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새 잡담게시판으로 가기
(구)잡담게시판 [1] [2] [3] [4] [5] [6]
HOME > 커뮤니티 > 잡담 게시판
 
작성일 : 17-04-21 09:22
이창명 '음주운전 무죄' 판결…걱정 커진 경찰
 글쓴이 : 바람의노래
조회 : 1,436  

흠...


<앵커>

1년 전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방송인 이창명 씨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막연한 추정만으로는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김기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정 밖으로 나온 방송인 이창명 씨가 눈물을 글썽입니다. 이 씨는 사고 후 미조치 즉 뺑소니 혐의는 유죄,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창명/방송인 : (사고 후 미조치 건에 대해선 유죄 나왔는데 항소할 생각 있으신가요?) 지금 이걸로 만족합니다. 음주운전 무죄로 만족합니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늦은 밤 서울 여의도에서 신호등을 들이받은 뒤 차를 도로 위에 버려둔 채 사라졌다가 사고 20시간이 지난 뒤에야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이창명/방송인 (지난해 4월 22일) : (음주운전 하신 거 맞습니까?) 안 했습니다. (안 하신 겁니까?) 네, 안 했습니다. 술을 못 마십니다.]

이 씨가 뒤늦게 출석한 탓에 채혈로는 음주 여부 확인이 불가능해지자 경찰은 식당 CCTV를 통해 이 씨 일행이 주문한 술의 양을 근거로 사고 당시 이 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만취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씨가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다가 취소한 점과, 사고 후 이 씨가 들린 병원의 의료진이 이 씨로부터 술 냄새가 났다고 진술한 점도 고려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형사처벌은 엄격한 입증을 전제로 한다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람마다 술을 마시는 속도와 양이 다르다며 막연한 추정만으로는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번 판결로 걱정이 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 : 음주를 했다하더라도 현장을 이탈해서 이후에 그에 대해 소명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진술할 경우가 많아지겠죠.]

검찰은 1주일 이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기태 기자(KKT@sbs.co.kr)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잘부탁드려요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ultrakiki 17-04-21 09:23
   
음주하고 걸릴것 같으면 차버리고 도망가라는 소리 ?

법원 이것들 문제야...
Habat69 17-04-21 09:28
   
도주가 만능이군요
성범죄후 도주
폭행후 도주
방화후 도주
도주 도주 도주....
winston 17-04-21 09:28
   
수준 드러나는군...  이창명.
개정 17-04-21 09:30
   
별로 명예회복이나 방송복귀엔 도움 안 될듯..
싸대기 17-04-21 09:30
   
판례가 남아버렸네 이런 ...
     
허스키슛 17-04-21 10:14
   
항소여부 결정한다는거보니 1심인거 같은데
1심 판례의 영향은 미비합니다
검찰에서 항소할수도 있는거구요
이씨 본인이 얼마나 억울한진 모르겟으나
저라면 인터뷰는 안햇을듯
여론형성되면 판사들도 의식을 안할수가 없는데..
항소심가서 뒤집어질 확률이 더높아지죠
퀄리티 17-04-21 09:34
   
개판이네 좋은거 가르쳐준다
pria 17-04-21 09:39
   
음주운전 무죄된걸로 만족한다라....
캣타워번지 17-04-21 09:43
   
판사들이 죄다 꼰대들...
그러서그래 17-04-21 09:51
   
나같으면 인터뷰 안한다 ㅂㅅㅇ
복불복 17-04-21 09:56
   
이야...이젠 음주운전 걸리면
무조건 도주해야겠네요...
담배맛사탕 17-04-21 10:03
   
이젠 음주 걸리면 집으로 도망가면 되겠네
스텐드 17-04-21 10:19
   
음주운전으로 사고나면 무조건 도망쳐서 잡히지 않고 잠적하면 되는구만 ㅋㅋㅋ 법원이 좋은 것 가르쳐 줬네 ㅋㅋㅋ
진실게임 17-04-21 10:23
   
어쩔 수 없죠. 증거가 없으니...

여러 명의 술자리 주문한 양으로는 운전자가 마신 것을 제대로 알 순 없죠.

술 못마신다며 사이다 콜라 마시면서 함께 하는 경우도 있고...

경찰은 빨리 가서 잡는 수 밖에.
모래니 17-04-21 10:30
   
막연한 추정으로 유죄를 때릴순 없는거 맞고..
입증 책임이 검찰에 있는것도 맞는데..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다르다고 알고 있었는데..
"사고후 도주"한 경우에 한해서, 내용이 다르지 않았던가요?
퍽받이 17-04-21 10:38
   
어떠한 이유로든 도주도 강력한 처벌하면 되죠
     
모래니 17-04-21 11:09
   
합리적이네요. 도주에 대해서, 따로 +@로 처벌하면 되겠네요.
     
파란구름 17-04-21 15:32
   
도주에 대한 처벌이 강력하던가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