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수준인 시급 5200원의 아르바이트생도 국민연금에 가입,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13일 국민연금공단은 시간제근로자와 임시근로자, 일용 근로자도 1개월 넘게 일할 경우 자동으로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가 된다고 밝혔다. 특히 1주일에 평균 15시간, 또는 월 60시간을 일했다면, 자동으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가입대상이 된다.
공단 홈페이지에는 이와 관련한 질의응답도 나와있다. “아르바이트하는데 국민연금을 안 낼 수는 없는지”라는 한 가입대상자의 질문에 공단 관계자는 “많지 않은 급여에서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게 큰부담이 되겠지만, 생활안정을 돕는 사회보장제도로, 성실히 가입해 앞으로 그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라며 예외없는 가입을 강조했다.
시급 근로자들의 가입액도 일반 직장인과 같은 수준이다. 월 평균소득액의 9%가 보험료로 부과되고, 이 가운데 절반은 근로자가 나머지 절반은 사업자가 나눠 낸다. 최저임금 수준인 시급 5200원에 편의점이나 PC방 아르바이트를 고정적으로 하고 있다면, 일한 시간마다 230원 정도를 국민연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다.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만둘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회사는 국민연금공단에 퇴사 신고를 하고, 연금공단은 해당 가입자에게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란 우편물을 보내는 절차를 밟는다. 지역가입자로서 소득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해당하는 보험료가 부과되며, 소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납부 예외’를 인정받아 자격만 유지한다.
요즘 무슨 일 있나보네요;;;
국가세금이 많아지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