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법 한번 들여다볼까요? 조선족이 한국에서 법적으로 동포대우인가?법적지위로서 조선족이 한국에서 동포대접인가 ?
재외동포법 시행령 제3조[외국국적동포의 정의]
법 제2조 제2호에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에 국외로 이주한 자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와 그 직계비속
2.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자 중 외국국적 취득 이전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명시적으로 확인받은 자와 그 직계비속
98년 '재외동포의 출입국및 법적지위' 에 관한법률에따르면 현재 조선족지위는 재외동포법에서 제외되는 개념이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역사가 없으니깐요.
98년도 재외동포법에의해 조선족들은 한국의 동포개념에서 제외되었다고 볼수있습니다.
허나 한국정부는 04년도에 1948년도 이전에 이주한 재외동포도 동포라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지요.
조선족을위한것이라고는 하지만 문제는 현재까지 조선족에대한 재외동포법시행령은 시행되지않고있으며 현재 조선족들에게 적용되는 한국에대한 법적지위는 동포대우가 아닌 '방문 취업제' 입니다.
현재까지의 한국정부가 조선족에게 적용되는 법적지위만 놓고보더라도 여전히 조선족은 동포개념이 아닌 방문 외국인노동자 개념인셈이죠.
한마디로 1949년 10월 1월 중화인민공화국 창립일을 기준으로 그 전에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에서 중국으로 이주하거나 중국 등지에서 출생한 조선유민들은. 그 날짜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서 대한제국 즉 대한민국의 국적이 상실된 것으로, 그 이후에 태어난 자들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적이 없는 자로 처리. 한국의 동포지위가 없음.
건국이전에 이주한자들역시
1922년 조선인호적제가 시행됨에 따라 그 이전에 국내를 떠난 조선반도인들과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이주민들의 경우 개정된 재외동포법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돼 결과적으로 1922년 이전에 출국한자들은 원천적으로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있음.
조선족들은 한국의 국적도 조선의 국적도 없는
1949년 신중국 건국과동시에 생겨난 중국정체성의 중화민족 개념이라 보시면됩니다
더군다나 조선족은 이미 한족통혼사회라 혈통주의를 적용하더라도 동포기준에 부합되지도 않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