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민과 함께하는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1AA-1601-110311)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2015년 2차 청년인턴 채용공고 여성 가산점 부여”를 문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는 2015년 2차 청년인턴 채용공고(KIAT 공고 제2015-007호, 2015.7.22.)에서 여성인 경우 가점 1점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이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사회형평적 인력활용 활성화 차원에서 국가유공자,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비수도권 지역인재 등과 함께 여성에게도 가점을 부여하였습니다.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2015.1.1.)
제5조(사회형평적 인력활용)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국가유공자?장애인?여성?비수도권 지역인재(혁신도시 이전지역인재를 포함한다)?이공계 전공자?고졸자 등에 대한 채용기회를 확대하여 사회형평적 인력활용이 활성화 되도록 인력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015년 2차 청년인턴 채용공고 시 가점기준(최대 20점)
- 사회취약계층(3점), 국가보훈대상자(10점), 장애인(5점), 이공계 인재(3점), 비수도권 지역인재(1점), 여성(1점), 한국사 능력(5점)
그러나, 3차 청년인턴 채용부터는 양성평등을 감안하여 여성에게 가점을 부여하고 있지 않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김정운 사무관(☏044-203-4514, kim0506@motie.go.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