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판결확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재판을 통해서 법원이 무엇이 법이다고 선언을 해서 결론을 내줬으면 ㅅㅂ 따라야 법치국가지 ..
판결문 읽어보면 왜 공개해야 되는지 법령이나 재량준칙등의 근거나, 논리적으로 이유가 다 설시되어 있는데 돌대가리가 아니면 읽어보면 판결이 개소리인지, 틀렸는지, 지당한 말만 했는지 알 수 있는 것인데
지들이 항소해놓고 항소이유서 제출을 저리 늦게까지 끄는 이유는, 막상 항소는 했지만 1심 판결의 잘못된 부분을 딱히 찾을 수가 없어서 즉 반박할 거리가 없어서, 항소이유서에 쓸 마땅한 논리가 없다거나(이런 경우는 좀 드물음....없어도 일단 1심에서 했던 주장 그대로 베껴서라도 내니깐)
시간을 끌려는 목적에서 법원이 석명준비명령 등으로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때까지 미루는 것인데..
확실한건 이나라 행정사법의 압도적 대다수를 문과놈들이 차지하고 있다는건 사실입니다.
문과놈들이 멍청하고 사고력 딸리고 암기만 잘하는건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문과지망하는 놈들 보면 그냥 수학이라면 치를떨고 싫어하는 놈들이라
이과가면 수학 더 많이 해야한다는 사실에 그냥 문과집어넣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