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대상자들은 청문회 이후 국회의 임명 동의가 꼭 필요하다.
국무총리
대법원장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다음 대상자들은 청문회 이후 국회 인준이 특별히 필요 없다. 다만 이들 공직후보자들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진행하는 청문회에 참석해야 한다. 상임위원회는 후에 후보자 관련 공직 적격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지만, 대통령은 이를 법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는 없다.[1]
행정각부의 장관(17인)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한국방송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