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새 잡담게시판으로 가기
(구)잡담게시판 [1] [2] [3] [4] [5] [6]
HOME > 커뮤니티 > 잡담 게시판
 
작성일 : 17-05-23 03:11
자식 국적이 미국이면
 글쓴이 : 꽃보다소
조회 : 1,038  

부모는 한국인이고 자식은 양자택일 해서 미국국적 취득해서 미국인이면
한국 가족관계증명서에 자식이 표기 되나요?

갑자기 궁금해서요?

상식적으로는 표시는 되니깐 부자들이 자식들 국적 미국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은 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dd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Banff 17-05-23 03:15
   
그냥 국적포기 또는 상실이라고 나옵니다.
     
꽃보다소 17-05-23 03:21
   
그럼 가족증명서에 자식 이름은 나오고 국적포기 또는 상실 이렇게 첨부 되는 것인가요?
          
Banff 17-05-23 03:36
   
포기 또는 상실 되었다까지만 나오고 그날 이후 출생/사망/결혼/이혼등은 나오지 않죠. 후천적 국적획득의 경우 포기/상실 기준일은 신고일이 아니라 외국국적획득한 날이고, 그 날이후는 국적획득한 나라에서 life event를 관리합니다. 선천적 국적획득자는 그 나라에서 출생부터 계속 관리해온 것이고.
               
꽃보다소 17-05-23 08:47
   
설명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