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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5-09 23:37
오랜만에 을사늑약 얘기가 나왔으니 복습.
 글쓴이 : 스캘
조회 : 1,791  


일뽕들은 절대 댓글을 달지 않으며, 쪽발이들 역시 절대 역번역하지 않는 '을사조약이 국제법상 무효인 이유'입니다.

조약이란 말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걸 꼭 늑약이라고 지칭하지 않아도 국제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불법조약은 그냥 불법조약일 뿐입니다. 조약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강제성이 없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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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조약은 무효

1.  이토 히로부미가  조선주차군사령관과 헌병사령관 대동,  하야시와 함께  무장 병력으로 궁궐을  포위한 상태에서 조약체결을 강요
 
참정대신(총리역활)  한규설의 회고담
17 일 일본공사관에 불려갔다가 다시 궁중으로 돌아와 어전회의를 열었는데 도장을 찍을 수 없다고 임금께 아뢰었다. 외부대신 박제순은 도장을 생명과 교환할 결심을 했다고 말했다. 이 사이 일본 외교관과 군인들이 무수히 내전 가까이 들어서 형세가 매우 절박했다. 학부대신 이완용, 농상공부대신 권중현과 내부대신 이지용이 거절만 능사가 아니라며 조문 수정을 요구하자고 그럴듯한 의견을 내놓아 회의가 혼란에 빠졌고 폐하는 내전으로 들어가셨다.
이토가 다시 나타나 조약 체결을 강요했는데 나는 만민공론에 부치자는 이유로 기일을 연기함이 좋겠다는 생각에 폐하를 만나러 회의장을 빠져나왔으나 일본통역관에 의해 다시 이토에게 끌려갔다. 이토의 요구를 다시 거절했더니 일본사관들이 문을 지키고 나를 다음 날 오전 1시 반까지 수옥헌의 마루방에 가뒀다. 그 사이 외부대신이 도장을 찍어 줬다는 말을 듣고 통곡했다.


2. 대한제국 외부대신 박재순과 일본공사 하야시에게는 양국통치권자의 위임절차가 없었음 

박제황의 을사조약 무효 상소문 - " 만국공법 제206장에는 해당 국가는 비준이 없게 되면, 그 조약을 즉시 휴지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였으며, 제409장에는 아무리 국왕이 직접 서명을 하였다 하더라도, 만일 다른 사람의 협박을 받아 자유스럽지 못한 상태에서 한 것이면, 그 조약 역시 폐지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3.  위임과 비준 과정을 빠뜨린 을사조약은 설령 조인됐다고 하더라도 성립되지 않는것임.
 
조약의 비준권자인 고종은  을사조약을 승인 또는 비준한 일이 없었음
조약문서에는 황제의 위임장이 없는 전권대사의 직인만 있고 
국새도 찍혀있지 않고 황제의 친필 서명도 없음 
1907년 7월 16일 고종이 퇴위될 때까지도 비준을 거부했고   결국  황제 자리에서 강제퇴위 당함. 


4 일본은 국제적으로 공약한 '한국의 독립'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음 

1895년 4월 17일 조인된 청일강화조약 제1조 -   "청국은 한국이 완전무결한 자주독립국임을 확인한다"   
1898년 4월 25일 조인된 니시·로젠 협정 제1조 -  "러일 양국 정부는 한국의 주권 및 완전한 독립을 확인하고, 또 상호 동국의 내정에 모든 직접적인 간섭을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다.
1902년 1월 30일 조인된 제1차 영일동맹협약 -   "대한제국의 독립과 영토보전을 유지할 것""양 체결국은 서로 청국 및 한국의 독립을 승인함으로써 이들 두 나라 어느 쪽에도 전연 침략의 의사가 없음을 성명한다." 
1876년 2월 2일 체결한 강화도조약 제1조 -  "조선은 자주국으로서 일본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1904년 2월 23일 조인된 한일의정서 제3조  - "대일본제국 정부는 대한제국의 독립과 영토안전을 확실히 보증할 것"

 위 조약 내용을  모두 위반한 을사조약은  당연히 무효인 것임.
 

5. 고종은  국서를 만들어 을사조약이 무효임을  공식 선언함

고종이 직접 국새를 찍어 선언한 것 보다 더  명백한 증거가 있을까?

5.고종은  국서를 만들어.jpg


 
내용: 

1. 1905년 11월 17일 일본 대사와 박재순이 체결한 5조항은 황제께서  
    처음부터 승인한 것이 아니며 국새를 찍지도 않으셨음. 

2. 황제께서는 이 조약을 일본이 무단 반포함을 반대하심. 

3. 황제께서는 독립된 황제권을 한 치도 타국에 내주시지 않았음. 

4. 일본의 외교권 늑약도 근거 없는데 하물며 내치상에 1건이라도 어찌 인준하겠는가. 

5. 황제께서는 통감이 와 있는 것을 허락지 않으시고 황제권을 한 치도 외국인에게     맘대로 함을 허락지 않으심. 

6. 황제께서는 세계 각 대국이 한국외교를 향후 5년간 함께 보호하기 원하심. 

광무 10년 1월 29일 국새(國璽) 


 

6. 고종은 조약 체결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며 일제에 강요되었음을 밝히는 친서를  9개국에 보냄 

 
6.고종은 조약 체결은.jpg
 
 
 
 
당시 일본 특파대사가 일왕에게 올린 출장보고서 초안에는 고종이 조약에 반대했다 는 내용이 분명히 적혀 있다
 
당시 일본 특파대사가 일왕에게.jpg


 
 
 
 
1906년 국제법학자인 프랑시스 레이 (Francis Rey)는  국제법 지위에서  강제에 의한 을사조약 무효라고 주장 

 
1906년 국제법학자인 프랑시스 레이.jpg

 

내용
-  11월 16일 주한 일본공사 하야시는 외부대신 박제순을 일본공사관으로 불러 조약 원안을 보여주면서 찬성할 것을 협박. 한편 이토는 한국정부 각 대신을 모두 그의 숙소로 납치하여 밤 늑게까지 조약 체결
 
- 11월 17일 오후 3시경 경운궁에서 정부대신회의가 개최되었을 때, 본회의장 안으로 칼을 찬 헌병경찰들이 몰려들었고, 회의장 주변과 궁궐 안팎에는 완전 무장한 일본군이 겹겹이 둘러쌈. 일본 공사관 앞, 기타 서울시내 전역을 무장한 일본군이 시가행진을 하였고, 시내의 각 성문에는 야포, 기관총까지 갖춘 부대를 배치 
 
- 당시 의정대신 한규설은 을사조약 체결을 끝까지 반대했으나 이토는 무장한 일본군을 시켜 한규설을 본회의장 앞의 골방에 잡아넣고 감시. 
이토는 한규설이 도장을 찍지 않는 것은 관계없다고 말하면서 외부대신의 도장을 가지고 오라고 하여 도장을 찍고 나머지 대신 또한 날인케 함.  
 
-  외부대신을 비롯한 정부 대신에게 폭력을 가하고 위협했을 뿐만 아니라 국왕 고종에게도 여러 차례의 협박이 가해짐 







 1927년 미국 국제법학회가 하버드법대에 의뢰,작성한 「미국 국제법학지」(1935년 29권) 
 
규정에 따르면 조약에 서명· 비준·승인하는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강압이 가해지는 경우 그 조약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이러한 강박에 의한 조약의 대표적인 예로 1905년의 이른바 을사늑약을 들고 있다
 
 
 
1963년 유엔국제법위원회의에서 을사조약이 강압에 의한 조약임을 인정하고 무효 판결을 내림 
 


유엔 국제법 연감 1963년
 
유엔 국제법 연감 1963년.jpg


 
 
위협, 강요에 의한  동의는 법적으로 무효하다 
 
 
강합에 의한 예로 ,  1773년 폴란드 , 1905 한국,  1915년 아이티를 나열함.

 
위협, 강요에 의한  동의.jpg




1905년 대한제국 황제와 대신들에 대한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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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沈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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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누늬 14-05-09 23:42
   
언젠가 반드시 우리나라가 일본넘들을 씹어먹는 날이 올 것임...



올까?

왔으면..

제발....
     
나와나 14-05-09 23:45
   
일본은 씹어먹을 필요도 없이 지금 방사능으로 자멸하는 중이에요
     
하늘꽃초롱 14-05-09 23:45
   
아뇨. 우리나라가 아닌 지진님과 쓰나미님이  씹어먹을 겁니다.(그냥전멸)
          
스캘 14-05-09 23:49
   
우리 손으로 해야죠. 언젠가는 반드시 일본을 정벌해야 합니다.
               
얼음누늬 14-05-09 23:50
   
동감..반드시 우리 손으로 정벌해서 35년간 똑같이 갚아주고 해방시켜줄 때까지 인구 1,000만명만 남기고 모두 절멸시켜서 동아시아에서 다시는 힘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약소 농업국가로 만들어버려야 함...
사랑한국 14-05-10 00:03
   
공부 ...잘 하고 갑니다...!!
꾸벅 ..^^
초무 14-05-10 01:57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제 상태에서는 일본을 대한민국이 강제 합병하는 순간 죽창들고 바로 건너갈겁니다.. 예전에 사진보니.. 1~4살 사이 어린 애들을 죽창으로 꼬치 만들어서 길가에 담쟁이 넝쿨처럼 걸어놨더군요.. 자비고 머고 없습니다. 그대로 갚아주면 됩니다. 다음 후세가 복수할거라구요.. 복수못하게 씨를 말려버리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