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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6-05 23:32
사업자 등록해보신분..
 글쓴이 : 포퓸
조회 : 476  

직장 보름전에 그만뒀는데요.. 공부하면서 좀쉴동안..

인터넷에서 물건을 팔려고 하는데요..블로그같은곳.


매출액은 한달에 5만~25만원 정도 나올듯 합니다. 말그대로 용돈도 안되겠죠. 



한달에 기껏 3~5만원 정도 남을려나? ㅎㅎ




간이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등록하고 이정도 매출액과 이익이면 대략 한달에 모든 세금 다합치면 대략 얼마정도 나오나요.??


. 아님 1년으로 계산하면 얼마정돌까요? 건강보험도 내야되는지..




네이버좀뒤지고 있는데 이거 생각보다 고난이도네요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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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면아프다 17-06-05 23:36
   
경험자로서 말씀드리지만 3~5만원이 남지않고 30~50정도 마이너스가 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쭉 회사생활 하셨으면 쓸데없는 생각말고 빨리 다른 직장을 알아보세요.
그시간에 님이 하고자하는 공부를 더 열심히해서 다음 직장에 더 빨리들어가는게
한달에 3~5만원 남기는거 보다 빠릅니다.
참고로 세금계산 안하셔도 됩니다. 세금내실돈도 없으실테니까요.
     
포퓸 17-06-05 23:58
   
아 그래요??

꼭 돈벌라고 하는게 아니라 경험삼아 해보려구요..

어차피 직장생활은 안할게 될거같아서 결국엔 인터넷에서 물건파는 자영업으로 갈꺼라서 슬슬 시작해보려구요..

저정도 매출과 이익금이면 세금 0원도 안내도 되나요?
          
물면아프다 17-06-06 00:23
   
비아냥 거린걸로 들렸다면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경험해본바를 말씀드린겁니다.
저의 경우는 퇴근후 소소하게 부업이나 해야겠다라고 도전했는데
장사라는게 진짜 몰빵해도 돈남기기 힘들다는 말씀 드린겁니다.
저의 경우는 아직 폐업신청은 안했고 매출은 있어서 일단 부가세 받은건
따로 통장만들어 넣어놨는데 얼마나 세금을 더 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도 마이너스입니다.
               
포퓸 17-06-06 00:50
   
넵..일단 걍 경험상 해보려구요 ㅎ 아직까진 크게 돈벌 생각은없습니다
봉명이 17-06-05 23:41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실려면
음식업이나 제조업만 가능하고요
머 마트에서 파는 생필품등등 가능해요
건강보험도 조금 오르고
연4800만원 넘는 매출이면 일반으로 변경됨니다~
공급대가라고 있는데 12개월 2400만원 이하이면 신고만하고 납부는 면제되는 것도 있고
별거 없어요 시작해보시고 세금경우엔 가서 잘 설명 해드리니 교육도 좀 받으시고하셔요
     
포퓸 17-06-06 00:00
   
아. 일단 1년 2400 매출안되면  세금 낼일 없는거죠??
몽실통통 17-06-06 00:00
   
사업자등록증 낼 필요도 없어요.

연소득 4800인가? 그정도 되면 의무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 안하고 소득 잡히면 세금 장난아닐거라 생각되네요.

사업자등록을 하면 1년에 두번 소득신고를 하는데 님의 소득은 그냥 0으로 써서 내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은 그냥 세금낼께요~ 소리와 같습니다.

참고로 직장다니면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될 시에는 세금이 많이 나오는데 종합소득세 내게 됩니다.
     
물면아프다 17-06-06 00:26
   
종합소득세는 사업자등록을 안해도 연말정산 안하는 사람은 소득이 기록되면 해야합니다.
프리랜서나 일용직등등
     
포퓸 17-06-06 00:42
   
그럼 사업자 등록 안내고 블로그나 옥션같은데서 팔면 불법아닌지요.. 전 그렇게 들어서리..


한달 매출 저정도면 그럼 사업자 안내도 대나요??


아님 사업자 내고  소득 o으로 하면 대나요.. 불법으로 걸리면 피곤할거 같아서 걍 내고 시작해야될거같은데
머래머래 17-06-06 00:32
   
간이과세자 시구요.
부과세 신고  낼 세금 없음
소득세 신고 낼 세금은 없음
연 5000 정도 이하는 간이 과세로 분류됩니다.
     
물면아프다 17-06-06 00:36
   
아니에요 사업자를 내는 종목이 뭐냐에 따라서도 틀립니다.
간이 과세 가능한 종목이 아니면
100원 벌어도 일반과세자로 등록됩니다.
제가 그경우
     
포퓸 17-06-06 00:43
   
그럼 저같은 경우는 사업자 내야 되는거지요?

그러고 나서 소득신고 O으로 하는거 맞나요?

사업자 안내고 인터넷에서 옷, 학용품 같은거 팔면 불법이지요?
          
물면아프다 17-06-06 00:54
   
인터넷을 통해 판매를 하는경우엔
사업자 등록외에도 혹은 사업자등록을 안한다 하더라도
구청에서 반드시 통신판매신고를 해야함. 이건 사업자 등록과는 별개로
안하면 수갑도 가능
               
포퓸 17-06-06 01:00
   
넵 이거 부터 해야겠군요..감사합니다..

그리고 의류나 학용품은 간이사업자 되는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