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9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 딸기의 99%는 일본 품종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그런데 종자 특허권에 대한 로얄티를 받으려면 국제 식물 신품종 보호동맹(UPOV)에 가입된 가맹국에 한해서만 특허권에 대한 로얄티를 받을 수 있는데...우리나라는 UPOV에 2002년에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일본의 본격적인 로얄티 법률공세가 시작되고 실제 상당금액이 로얄티로 지급되기도 합니다
그러던차 2005년 국산 품종인 설향이 개발이 되고 해마다 점유율을 늘여가면서 지금은 대한민국 딸기 재배면적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핵심 품종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 딸기 시장은 숙향과 더불어 국산품종이 전체 재배면적의 90%를 차지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 딸기가 일본딸기와 유전적으로 90퍼센트가 같다는 주장이 아에 맥락없는 주장은 아니에요
설향의 경우 일본품종인 장희와 레드펄을 교배해서 만들어낸 품종이기 때문
그래서 유전적으로 유사한 것은 사실이나 중요한 것은 특허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유전적 유사성이 아닌 유전적으로 같음 품종일 때만 이전 품종의 특허가 인정이 된다는 것임
왜냐면 신품종이라는 것이 원래 하늘에서 뚝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기존 품종의 교배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고...일본의 딸기 역시 과거에 존재했던 다른 품종들의 교배를 통해 얻어낸 것들이기 때문(실제 교배를 통한 신품종 개발이 그렇게 간단한 거라면 왜 정작 일본에서는 그걸 못함?)
그래서 일본 딸기가 한국 딸기에 대해 특허권을 인정 받으려면 유전적으로 같다는 것을 인정 받아야 하는데 실제 일본측의 요구로 인해 이루어진 유전자 검사에서 이미 다른 품종으로 공식적으로 결론이 난 상황임
그래서 한국 품종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거고 그래서 한다는 소리가 유전적으로 유사하니 마니 하면서 딴지잡는 소리를 하고 있는거
게다가 현재 일본의 주요 품종들은 대부분 오래된 품종들이라 20년 특허권 만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실제 특허권을 주장할수 있는 기간도 얼마남지 않았음
우리나라 딸기 일본품종이여서 로열티 주는걸로 알았는데..
살펴보니 2006년까지 일본품종이80%
그런데2010년 개발된 싼타딸기 2015년 중국에서 첨 로얄티 받고 지금은 10억정도 외국에서 로열티받나 보네요.
그런데 크기가 설향의1.5배 계란만한크기..;;엄청 큰 딸기인가 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