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과일나무의 소유자가 없으니 절도는 아닐걸로 보이네요. 국유지에 허락도 없이 심었으니 과일나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 만약 그 나무의 소유주가 국가라면 절도가 가능하죠. 만약 저게 절도죄가 성립이 된다면 제가 남의 땅에 과일 나무를 기르고 수확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게 가능할지.. 심지어 그 땅 주인이 과일이나 나무를 훼손하면 절도나 손괴로 고소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찾아보니 남에 땅에 심을 경우 그 나무의 소유권이 땅 주인에게 주어진다고 하네요 .결론적으로 그 땅 주인이 과일
딴 사람을 신고하면 절도죄가 성립이 되는거죠. 여튼 심은 사람은 소유권이 없으므로 절도죄를 신고할 수 없어요. 알다시피 절도란게 소유주가 신고해야 하는 사항이죠.
존니 무식한 충.. 일단 해석하기 나름이고 님이 판사도 아닌데 내 댓글을 시비를 거는 게 무식한 거고요. 둘 째..
내가 님 집 앞에 님의 소유인 과일을 따든 신발을 가져가든 님이 문제를 제기 하지 않으면 절도가 성립이 안되요 . 님 소유에 과일이 없어졌다고 내가 신고하면 절도요? ㅈㄴ 무식한 시비쟁이님 다음 부터는 님 의견만 피력하고 남에게 시비걸지말고 자빠지셔요. 저 경우 국가가 과일에 대해 절도 신고나 의뢰나 동의 하지 않으며 절도가 아닌게 되죠. 소유자가 가만히 있는데 무슨 수로 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