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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6-30 18:12
이런경우 절도 인가요 아닌가요?
 글쓴이 : 화병의근원
조회 : 788  

사유지가 아닌 도로 옆에 가로수 형태로 단체로 과일나무를 심었는데 누가 따가면 절도 인가요 아닌가요?

단체가 아닌 개인혼자서 심어도 해당이 되는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양지곰탕 먹고 싶은 남자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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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꼬이떡밥 17-06-30 18:13
   
절도 일것 같아요

길에 가로 수로 있는거 따면 안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뭐 한두개야 괜찮겠지만요
보롱이 17-06-30 18:14
   
절도는 아니고 둘다 불법
일뽕엔파스 17-06-30 18:21
   
개인이 불법으로 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에 열린 과일을 딴거네요?
허스키슛 17-06-30 18:28
   
무단으로 심은것은 변론으로하고
따가는것은 절도죄를 구성합니다.
llllllllll 17-06-30 18:30
   
은행과 같죠.
도로변에 은행도 따다가 걸리면 절도죄로 입건됩니다.
충주에도 도로가에 사과나무 심어서 매해 따다가 불우이웃돕기에 쓰는데 따가다 걸리면 절도죄로 입건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절도죄를 물은건 모르겠고 시민들이 초소를 새워서 지키던건 본적이 있네요. 새벽에 다 털어가서...


http://www.nongmin.com/article/ar_detail.htm?ar_id=153866&subMenu=articletotal
화니정 17-06-30 18:31
   
절도 아닐까요?
일단 남의 땅을 허락받지 않고 점유한 것은 땅주인과 나무를 심은 사람과의 문제일 뿐
제 3자가 나무의 과실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것과 연결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오순이 17-06-30 18:32
   
일단 과일나무의 소유자가 없으니 절도는 아닐걸로 보이네요. 국유지에 허락도 없이 심었으니 과일나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 만약 그 나무의 소유주가 국가라면 절도가 가능하죠. 만약 저게 절도죄가 성립이 된다면 제가 남의 땅에 과일 나무를 기르고 수확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게 가능할지.. 심지어 그 땅 주인이 과일이나 나무를 훼손하면 절도나 손괴로 고소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쌈바클럽 17-06-30 18:33
   
법은 잘 모르는데요.

절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공유지 국유지에 있는 사유재산도 재산으로 인정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그 물건이 본인 소유인지 증명하는 과제가 남지 않나 싶고
자신도 공유지를 사유화 했으니 그점에 대한 처벌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절도가 인정 되더라도 보상 받지 못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법을 만든다면 그딴식으로 만들것 같아요.

이리저리 따지다보면 결론은 다르겠지만 둘 다 벌금 때리는게 무난해 보임. 그게 아니면 없던일로 둘 다 선처하거나.
지해 17-06-30 18:40
   
내것이 아닌것을 가져가는것은  절도입니다
절도 이전에 도덕적으로도 용서가 안되겠죠
공짜쿠폰 17-06-30 18:45
   
절도

과일나무가 자란 땅의 소유자가 누구냐도 문제가 안됨.

과일나무를 여럿이 심어서 그 과일나무의 소유권이 단독소유가 아닌 공유인지도 문제가 안됨

절도죄는 타인소유(절도범 자기 소유가 아닌), 타인이 점유하는(절도범 자신이 점유하지 않는) 물건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가져가면 성립

저건 무조건 절도임..
     
오순이 17-06-30 18:52
   
땡 땡 !!!
          
공짜쿠폰 17-06-30 18:52
   
원래 무식하면 용감한 것임..
오순이 17-06-30 18:48
   
찾아보니 남에 땅에 심을 경우 그 나무의 소유권이 땅 주인에게 주어진다고 하네요 .결론적으로 그 땅 주인이 과일
  딴 사람을 신고하면 절도죄가 성립이 되는거죠. 여튼 심은 사람은 소유권이 없으므로 절도죄를 신고할 수 없어요. 알다시피 절도란게 소유주가 신고해야 하는 사항이죠.
     
공짜쿠폰 17-06-30 18:49
   
땡 !!!!
공짜쿠폰 17-06-30 19:03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4139 판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재물손괴·범인도피교사·절도] > 종합법률정보 판례)

 -> 도둑놈을 기준으로, 도둑놈 자신의 '소유'의 물건이 아니고, 도둑놈 자신이 '점유'하는 물건이 아닌 재물을  가져가면 절도임.


타인과 공유관계에 있는 물건도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에 속한다

(출처 :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도2432 판결[절도] > 종합법률정보 판례)
 
 -> 그 과일을 따 간 사람이 설령 함께 나무를 심은 사람이어서, 그 과일이 함께 나무를 심은 사람의 공동소유라고 해도  다른 공유자의 허락없이 몰래 가져가면 절도임.

  때문에 개인이 심은 물건이면 더 말할 것도 없음...
     
오순이 17-06-30 19:46
   
존니 무식한 충.. 일단 해석하기 나름이고 님이 판사도 아닌데 내 댓글을 시비를 거는 게 무식한 거고요. 둘 째..
내가 님 집 앞에 님의 소유인 과일을 따든 신발을 가져가든 님이 문제를 제기 하지 않으면 절도가 성립이 안되요 . 님 소유에 과일이  없어졌다고 내가 신고하면 절도요? ㅈㄴ 무식한 시비쟁이님 다음 부터는 님 의견만 피력하고 남에게 시비걸지말고 자빠지셔요. 저 경우 국가가 과일에 대해 절도 신고나 의뢰나 동의 하지 않으며 절도가 아닌게 되죠. 소유자가 가만히 있는데 무슨 수로 절도?
          
공짜쿠폰 17-07-01 03:08
   
왜 넷상에서는 무식한 애들이 그저 우기면 된다고 생각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