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이슬람 믿는 무슬림이면 자식도 당연 무슬림이죠..
사우디는 당연히 타종교 포교 금지국, 이슬람 수니파 100%
코란 해석차는 존재해도,근간인 샤리아율법 원리주의적 신봉국가 입니다.
무슬림의 종교생활,율법인 샤리아에 아예 못박혀있어요..
음주금지,금지음식에 관한것도..
이것은 국가,장소관계 없이 무슬림교도라면 당연 지켜야 의무입니다.
가족이라 할지라도 한국에서 유학중인 대학생이 아니라면 만 22세까지만 외교관 직계가족으로 면책특권이 인정됨(대학생은 만26세까지)
게다가 올해 4월달에도 절도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구속되었다가 면책 특권으로 석방된 사우디 대사 아들이 있었는데...아마도 동일범이 아닐까 추정이 됨
그런데 이 시키가 아마도 나이 계산을 잘못하고 사고를 친게 아닌가 싶음
이번에도 당연히 면책특권으로 석방될것이라 생각했던거 같은데 아마도 아슬아슬하게 면책 특권 나이를 넘긴거 같음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