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죽는경우 임무나 작전중 사망이나 훈련중 사망이 아니면 국가유공자따윈 인정 안됩니다.
xx/총기살인/질병에 의한 죽음 등은 국가유공자 조건에 안들어갑니다.
물론 질병이 직무에의한 질병일경우는 해당하지만 그걸 증명하기가 힘듬.
그냥 군대에선 몸조심하며 조용히...무사히 제대하는게 최선임.
작년인가 군의관의 실수로 팔쪽에 마취제인가?를 잘못 주사해서 팔 마비 되고 쿠싱증후군이란 병까지 얻었다는....
기사를 본적 있는데...군의관 처음엔 굽신 거렸는데 나중엔 배째라 했고...군대 보상도...6개월 치료비가 전부라고..평생 장애가 남아 제대로 된 삶을 영위할 수 없게 되었는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