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리스테고멘(きりすてごめん) 라고 사무라이와 민간인 신분구분상 권리
칼을 차고 다녀도 되는 권리 , 성씨를 하사받고 일가를이뤄 지칭하는권리
비오는날 우산+굽이 높은 나막신(게다짝) 신을권리.
비단 복장의 색,문양 제한..
백성이 무례를 저지를 경우 즉시 칼로 베어 죽여도 되는 권리
정도가 존재 했던건 사실.
이정도고..이것도 대강 전국시대 이전 까지...
에도시대로 넘어와 도쿠가와막부 시대 중기이후, 사무라이도 전문 관료직화 해서...
백성상대로 칼을 휘드른 행동은 ..법집행,자기방어 차원외 통제 했다고는 했지만.
아무래도 근현대 개화기 까지도 현실법보단, ..암묵적 관습이었다고
전국시대는 개막장시대라 법치개념 자체가 없던 시기라..
언급하기가, 일단 각번에서 농사 소출 하락,군사동원을 위해
허가 없이는 민간이동자체를 규제하던시기라..
15~16세기에
더군다나 각지의 영주가 내가 대빵이라며 싸워대던 시기에 법이라뇨
최소한 중앙집권국가는 만들어놓고 이야기 해야죠
에도시대 이후에도 각 번마다 법규가 달랐는데
하물며 전국시대에 문서화된 법이 존재했을리 없죠
전국토가 전쟁터인 중세시대에 일본병사들에게 뭐 하지말라면 안했을까요
그걸 굳이 법제화 할 이유도 없고 그당시의 일본이 그정도 문명국가도 아니고요
전국시대에서 에도시대중기까지는, 말이 무사이지 걍 동내 양아치였음..
무사도는 개뿔... 걸핏하면 잦은 칼부림에 손꾸락 몇마디 없는 넘들이 수두룩했고..
(이게 부자간에도 맞담배는 해도 술은 같이 안먹는 이유이기도 하고..)
사무라이끼리도 계급화 되어 있어서 하사는 상사에게 절대 복종이 의무화..
이게 어떤 사회적 문제가 있었는지 안봐도 비됴..
개화기에 하급사무라이들의 울분이 폭발해서 명치유신으로 이어지는..
명자대도(성을 칭하고 칼을 차는 것)와
기리스테고멘(무사의 명예를 손상당했을 때는 베어 죽이도 된다는)이라는 특권까지 주어졌기에
한마디로 개판이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