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법집행 자체는 뭐라 할수 없지만 그 집행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융통성은 충분히 발휘할수 있죠
처음부터 벌금형을 바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경고나 훈방선에서 문제를 해결했다면 가판도 철거하고 아이에게도 나름 교육이 되었을거라고 봄
막말로 저렇게 법집행하면 사탕 안주면 이 집앞에서 장난칠거라는 아이들의 할로윈 사탕 셔틀도 죄다 공갈 협박에 해당됨
외람되지만 공무원은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은 그저 법을 엄격하게 적용한것일뿐 불법행위를 저지른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책임은 제반 사항도 알지못한채 아이에게 음료를 팔게한 부모가 책임을 져야죠, 아이에게 팔게할꺼면 사업 허가나 안전성 검사등은 왜있나요, 실컷팔아놓고 그냥 아이들이 좀 판거뿐이다. 이렇게 넘길게 뻔한데 공무원의 잘못이라면 지나치게 준법적이였고 단호하게 조치했다는죄 입니다.
5살 아이는 심지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상 책임능력이 없는데, 행정상 책임은 져야 한다구? ㅋㅋㅋㅋㅋㅋㅋ
(저기에 벌금고지서라고 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벌금은 형벌로서 부과하는 것이어서, 공무원의 행정상 과태료처분이었을 듯..그러니 의회가 취소한 것임....법원이 아니고)
만일 벌금이면 더 문제지...5살 아이에게 형벌의 일종인 벌금을 부과하는 나라가 전세계에 어디 있다고.....
음료수 한잔에 760원이면 애가 장사를 한 것도 아님...원가 따지면 저게 수익이 목적이겠음? 실비정도 받은건데 애들이 그냥 잔돈벌이 하면서 지 스스로 성취감을 맛보려는 행동으로 머리 쓰다듬어주고 장하다 하고 웃고 넘어가야할 행동이지 저걸 장사나 영업으로 보아 단속까지 하면 미친거지..
위에 저 공무원의 단속이 정당하다는 사람들은 자기 자식들이 용돈벌이할려구 집에서 안쓰는 물건을 친구들이나 이웃에게 잔돈 몇푼 받고 파는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