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새 잡담게시판으로 가기
(구)잡담게시판 [1] [2] [3] [4] [5] [6]
HOME > 커뮤니티 > 잡담 게시판
 
작성일 : 17-07-22 02:22
700원짜리 레모네이드를 팔다가 벌금고지서를 받은 5세 여자아이.
 글쓴이 : 레스토랑스
조회 : 1,807  

http://i3.ruliweb.com/img/17/07/22/15d6617c63048885f.jpg

http://i2.ruliweb.com/img/17/07/22/15d6617c73648885f.jpg.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헬로가생 17-07-22 02:25
   
미친... ㅋㅋㅋ
Deadpool 17-07-22 02:29
   
쓸데없이 일에 열중하는 타입이군 ㅋㅋㅋ 피곤한넘
NightEast 17-07-22 02:29
   
적당히 장난스럽게 교훈주고 끝내야지 쌩으로 법대로~를 얘한테 시전해버리네 ㅋㅋ
금연중 17-07-22 02:32
   
이건 좀 오바지만, 경찰이 법대로 하는구나. 부럽.
     
일뽕엔파스 17-07-22 07:33
   
전혀요
저 놈들이 법대로 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Flytothe문 17-07-22 10:09
   
가서 사셈. 퍽이나 부러울까~
모오도기 17-07-22 02:34
   
저건 좀 과잉같은데...
사무치도록 17-07-22 02:37
   
미쳐...
사람이 왜 사람 일 수 있는데...
트라이던스 17-07-22 02:50
   
저건 짭새새끼가 또라이아닌가?
참치 17-07-22 02:58
   
그나마 아빠가 교수라 다행이네요.

판매장소가 집앞이 아니라. 특정 공연장소 입구라는 점에서, 일정 수익을 노린 앵벌이로 볼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미우 17-07-22 04:19
   
예전에 비슷한 거 본 거 같은데 좀 오래된 얘기 아닌가요?
위현 17-07-22 04:47
   
너무한다야 ㅡㅡ
그래서뭐임 17-07-22 04:51
   
원칙대로 잘했는데
안녕미소 17-07-22 06:27
   
애는 잘못이 없음
부모가 잘못이지 애는 모르더라도 부모가 처리했어야지
그리고 저런게 하나둘 쌓여서 결국 민폐덩어리가 되는거임
처음부터 제대로 가르쳤어야지 배운 사람이 말이야
강운 17-07-22 06:54
   
전 공무원이 맞는 일을 했다고 생각하네요
판매를 하려면 허가 및 저 음식의 안전성 검사도 필요한데
물론 이게 어린애라고 순수하게 보면 안되고요 ㅎㅎ
일뽕엔파스 17-07-22 07:34
   
세상 참..
법 무지 좋아하는 사람들 많네
sunnylee 17-07-22 08:48
   
업무상 잘못한 일은 아닌데..
진짜 식푹위생법상 허가 문제라면... 문제점... 훈계 (부모)와 훈방 정도..
벌금부과는 ..과잉 인듯.
HealingSong 17-07-22 09:11
   
솔직히 법집행 자체는 뭐라 할수 없지만 그 집행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융통성은 충분히 발휘할수 있죠
처음부터 벌금형을 바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경고나 훈방선에서 문제를 해결했다면 가판도 철거하고 아이에게도 나름 교육이 되었을거라고 봄
막말로 저렇게 법집행하면 사탕 안주면 이 집앞에서 장난칠거라는 아이들의 할로윈 사탕 셔틀도 죄다 공갈 협박에 해당됨
퀄리티 17-07-22 09:11
   
그러면 돈을 받으면 안되지
돈을 받으면 그 음식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데
책임감은 안가르치나
어리면 법을 무시해도 된다는걸 가르치나
     
공짜쿠폰 17-07-22 11:04
   
음식에 대한 책임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 아이가 드러운 음식이라도 팔까봐?

법을 무시해도 된다고 가르친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승리만세 17-07-22 09:21
   
외람되지만 공무원은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은 그저 법을 엄격하게 적용한것일뿐 불법행위를 저지른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책임은 제반 사항도 알지못한채 아이에게 음료를 팔게한 부모가 책임을 져야죠, 아이에게 팔게할꺼면 사업 허가나 안전성 검사등은 왜있나요, 실컷팔아놓고 그냥 아이들이 좀 판거뿐이다. 이렇게 넘길게 뻔한데 공무원의 잘못이라면 지나치게 준법적이였고 단호하게 조치했다는죄 입니다.
모래니 17-07-22 09:21
   
5살 아이가 저기에 가판대를 설치하고, 레모네이드를 준비해서 파는걸 혼자 했을리가 없으니..
부모가 잘못했다고 보고, 부모에게 벌금을 무는 걸텐데..

부모 입장이야 애에게 재미삼아, 경험삼아 하라고 하는거지, 진짜로 어떤 수익을 내라고 하는게 아니였고..
저게 관용적으로 허용되던 일이였다면 (다른 짤들도 도는게 있음)
과하다고 생각했겠죠.

둘다 각자의 생각이 있었던 일이였고, 양측다 일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공무원이 애들 부모에게 점잖게 이야기 하는쪽으로 마무리를 짓는 유연성을
보였다면 좋았겠네요.
공짜쿠폰 17-07-22 11:08
   
이야~~~...위에 팍팍한 사람들 많네...사고가 참 각박하네

저게 원칙의 문제임? 저기에 무슨 가벌성이 있구 무슨 행정상의 단속필요가 있다구..

5살 아이는 심지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상 책임능력이 없는데, 행정상 책임은 져야 한다구? ㅋㅋㅋㅋㅋㅋㅋ
(저기에 벌금고지서라고 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벌금은 형벌로서 부과하는 것이어서, 공무원의 행정상 과태료처분이었을 듯..그러니 의회가 취소한 것임....법원이 아니고)

만일 벌금이면 더 문제지...5살 아이에게 형벌의 일종인 벌금을 부과하는 나라가 전세계에 어디 있다고.....

음료수 한잔에 760원이면 애가 장사를 한 것도 아님...원가 따지면 저게 수익이 목적이겠음? 실비정도 받은건데 애들이 그냥 잔돈벌이 하면서 지 스스로 성취감을 맛보려는 행동으로 머리 쓰다듬어주고 장하다 하고 웃고 넘어가야할 행동이지 저걸 장사나 영업으로 보아 단속까지 하면 미친거지..

위에 저 공무원의 단속이 정당하다는 사람들은 자기 자식들이 용돈벌이할려구 집에서 안쓰는 물건을 친구들이나 이웃에게 잔돈 몇푼 받고 파는 경우에

세무서에서 중고품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안하고 장사했으니 탈세범이라고 한다거나, 세법위반으로 단속하면 뭐라할건지 겁나 궁금하네...아마 나라를 뒤집을걸
     
강운 17-07-22 15:20
   
팍팍한게 아니라 절차를 무시하면 안되는거에요
만약에 저 아이가 판 음식에 다른사람이 먹었는데 배탈이 나거나 그럼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허가 받지 않은 음식을 현금 수단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저걸 단순하게 생각해요?
          
공짜쿠폰 17-08-22 22:55
   
이 양반아 절차 따지는데 5살 애에게 무슨 행정지도를 하고 단속을 하고 행정처분을 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글구 위에 법적으로 설명을 해줘도 이해 못하고 댓글 다는 님 수준부터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길..

저 5살 아이는 저걸 업(業)으로 할 의사도 없는데 무슨 단속을 해?

님은 대학교 축제에서 학생들이 음료수 팔고 파전 팔고 막걸리 팔면서 단속당했다는 소리 들어봤음? 그 대학생들이 식품위생법상 음식점업으로 허가받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내고 판매한다는 소리 들어봤음?

뭐가 되었든 팔면 그 판매형태가 무엇이든 무조건 행정청이 관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님 수준이 그저 법적지식이 없어 무식해서 그렇게 생각하는거지 저걸 단속하는게 정상이라는 님이 비정상임..
애니비 17-07-22 16:28
   
판매품이 식음료인데 판매자가 5살이면 어떤 식이건 공무의 개입도 맞다봅니다
연령대를 고려해서 인정,사과한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