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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7-25 16:45
보험 회사들 참 양아치 들이 네요
 글쓴이 : 사람이라우
조회 : 35,076  

저희 가게 이상한 인간이 자동차로 박아버려서
입구유리랑 기둥 공사를 해야하는대
보험 회사에서 단가 후려치기 한다고 공사가 늦어
진다네요 ㅋ 이래서 장사못한 피해보상이나
받을수 있을까요 에휴... 정신이 없네요 ㅋ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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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바라밀 17-07-25 16:48
   
보험이란게 매일매일 날아와 피 빨아먹는 모기죠...  위급상황에서는 나 몰라라 날아가 버리고 ..
어이가없어 17-07-25 16:48
   
장사 못한 날짜 계산해서 청구한다고 하세요.
당연히 청구 됩니다.
직원들 일 못하는 기간 일당도 다 청구하세요.
당나귀 17-07-25 16:51
   
당연하 청구되죠
sunnylee 17-07-25 16:52
   
원래 양아치임..그래야  자기 실적이 돼니..
누리마루 17-07-26 00:15
   
맞아요 공사늦어셔서 입는 피해보상도 다 청구하세요. 당연한 권리입니다.
아쒸 17-07-26 02:53
   
보험 회사가 아니라 손해 사정인이랑 이야기 중일겁니다.
당연히 장사 못한것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근데,,, 매출액에 대한 근거는 세금신고 금액이 됩니다,
이것 저것 모든것 다 따져서 근거 자료를 만들어 놓고 손해 사정인과 협상을 해야함,,,
서로 감정상하는 말 하고 사이가 않좋으면 민사로 가야 하는데,,,
개인이 회사 상대로 민사를 이기는게 무지 어렵죠,,,
귀환자 17-07-26 22:40
   
그거 죄다 청구할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