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v.media.daum.net/v/20170728145602525
부산 해운대를 3박4일 다녀 올 경우 2인 기준으로, 숙박비(펜션·중저가 호텔 기준)·KTX왕복탑승권·식사·여가비 등을 포함해 128만~140만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필리핀 세부와 베트남 다낭의 경우 각각 111만~129만원, 123만~140만원으로 오히려 더 낮게 나왔다. 휴가철 최성수기인 8월 초·중순 필리핀 세부·보라카이, 베트남 다낭 등 동남아 주요 관광지행 항공권 최저가는 예약시기마다 차이가 있지만 6~7월중 예약할 경우 23만~30만원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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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요금이 제일 극성부리는 분야는 역시 숙박이다. 필리핀·베트남에선 2인기준 1박에 5만~15만원이면, 4~5성급 고급 리조트나 호텔도 이용할 수 있었다. 반면 부산 해운대 인근 5개 펜션을 점검해보니 비성수기에 10~14만원이던 2인 기준 방이 8월초부터 시작되는 성수기에는 22~38만원 까지 올랐다. 인근 호텔들도 평소 10~26만원 수준 방이 32만~45만원에 예약되고 있었다. 모텔도 1박에 20만원을 주고도 예약이 힘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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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지역 모 유명계곡으로 2박3일 휴가를 다녀온 구영출씨(45·가명)는 "계곡 옆 평상을 대여했는데 하루 대여비가 15만원을 훌쩍 넘었다"며 "불법인걸 알면서도 당장 답답하니 '울며 겨자먹기'로 낼 수 밖에 없지 않냐"고 말했다. '계곡 평상'은 현행 하천법 95조 규정에 따라 하천의 흐름을 막는 행위로 불법 점유로 해당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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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 해외로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