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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9-06 19:15
질문)부동산 전세 거래할때요
 글쓴이 : 일뽕엔파스
조회 : 40,290  

전세 얻으려고 하는 집에 문제가 잇는데요
부동산 중개사가 하는 말이
부동산 특약에 만약에 경매로 넘어가거나 해서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책임을 부동산에서 지겠다는 특약을 넣어 준다고 하는데
그 특약이 효력이 있나요?
또 그 부동산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요즘 전세를 하나 얻어서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하고 보니 그 집 가격에 비해 은행 빚이 많고
사는 가구수는 많아서 만약에 경매로 넘어가면
제가 순위에 밀려서 보증금을 받을 확률이 거의 없는지라
잔금을 치루자니 너무 위험하고
파기를 하자니 계약금이 날라가고
이러지도,저러지도 못하고 있네요
부동산이라고는 처음 계약을 해보는지라 용어가 낯설어서
대출,융자 이랬으면 쉽게 알았을텐데..자기들끼리 근저당 설정이 얼마니
하길래 근저당? 이러고 잇는데

다가구는 원래 다 근저당을 설정합니다 이러면서
그 집값이 비싸서 그 정도 설정은 아무것도 아니고 절대 안전합니다 이러길래
다른 얘기는 모르겠고 안전하다는 말만 듣고 계약을 햇는데
집에 와서 근저당이 뭔지,또 그 집 공시가는 얼만지를 찾아 보니
집 값에 비해 은행 빚이 너무 많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다음 날 나 계약 못하겠다 계약금 돌려줘라 이랬더니
임대인이 돌려줄리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괘씸한 건 임대인보다 불안한,혹은 충분히 불안하게 생각할 수 잇는 집을 
중개해 놓고 절대 안전하다는 말만 하고 있으니..
얘기하자면 너무 길어져서 일절만 합니다

결론은 특약에 그 중개인의 책임을 지겠다는 조항을 넣으면 그게 법적 효력이 있는지
중개서가 문을 닫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서 찾아 보려고 해도 아는 사람도 없고
답답하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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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롱 17-09-06 19:18
   
담보 걸린건 무조건 패스 하세요. 불변의 진리 입니다.
     
일뽕엔파스 17-09-06 19:19
   
이미 계약을 해서 저도 미치겠어요..
잔금을 안주면 계약금이 날라가고
          
후롱 17-09-06 19:22
   
               
일뽕엔파스 17-09-06 19:35
   
상당히 위험한 집임에는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발에땀띠나 17-09-06 19:22
   
계약 이전에 인지하지 못하셨다면, 그걸 근거로 계약금 반환소송 가능하지 않나요?
               
우야 17-09-06 19:27
   
이분 말이 맞을듯 계약전에 부동산에서 알려주지 않았다면 받을수 잇을듯요
               
일뽕엔파스 17-09-06 19:34
   
뜻은 몰랐었다 할지라도 일단 제 싸인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설명을 했다고 하면 그만인지라..
아주 닳고 닳은 인간들입니다
                    
발에땀띠나 17-09-06 19:37
   
가서 몰래 일부러 계약전에 왜 사전통보 안했냐고 따지면서 몰래 녹취해서 증거 남기세요. 그리고 구청?에 신고 ㄱㄱ
우야 17-09-06 19:20
   
담보 많은건 계약 하는거 아니예여 대출이 시세의 3:1이하인 경우에만 하죠 보통
발에땀띠나 17-09-06 19:21
   
법은 쥐뿔도 몰라요.
다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계약대상이 담보로 채권에 묶여 있는데, 그 채권에도 우선수위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은행이 1순위고 세입자는 후순위로 밀릴 것 같아요.  게다가 다주택으로 법적으로 공동대응하기도 쉽지 않다면 더 곤란한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중개업체에서 특약으로 어떤식으로 책임을 분산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모르겠고 그 법적 실효성에 대해서는 법률자문이 필요해보이네요.

저 같으면, 나중에라도 귀찮은 일이 벌어지는 비용이나 심리적 스트레스를 우려해서 계약을 포기할 듯 싶습니다.
우야 17-09-06 19:22
   
계약금 얼마 거셧는지는 모르겟지만 거기서 살면 살면서 계속 걱정하게 될거예요
계약금 얼마 안된다면 그냥 버리시는것도 괜찮은 생각이라보 봅니다
산골대왕 17-09-06 19:32
   
원룸은 거의 무조건 은행담보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하는정도 밖엔
양념통닭 17-09-06 19:43
   
원룸은 대부분 담보있어요
빚갚을 능력되도 일부러 안갚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팔때 사는 사람이
다 원룸건물가격을 가지고 있는게 아니라서
Atilla 17-09-07 00:58
   
부동산에서 하는 말은 믿을 게 못 된다는 걸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심지어 친분이 있는 부동산에서 계약을 했는 데도 두어 달 곤욕을 치렀죠. 근저당 문제였는데 다행히 지금은 해결이 됐습니다.
계약에 대해 잘 모른다면 잘 아는 지인과 같이 가는 게 좋습니다.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자비스런 17-09-07 01:54
   
부동산 믿지 마시고
전세금 보증보험 들면 됩니다.

집주인 동의 필요없음.  올해 새로 생긴 상품.
포퓸 17-09-07 07:56
   
법적 효력이 없는 특약입니다.
예로 예전에 펀드 유행할때 직원이 사람들 꼬드길때 손해가 날시 전액 보상해 주겠다란 특약을 해준다고 유인했었죠. 물론 은행직원이 그 특약이 법적효력보다 후순위 였다는걸 알면서도 속이려고 한거고.
재판에선 10원도 직원이 보상할 필요가 없엇죠.

다가구 라고 은행 빚이 많다는건 어이 없는 소립니다.. 다가구 라고 빚없는 집 수두룩 합니다

경매에서 순위가 은행기관보다 뒤쳐져있다면 못받을 확률 엄청 많습니다.
100% 절대 들어가심 안됩니다.
차라리 계약금을 날리는 선에서 끝내는게 낫습니다.

혹 다른 집을 구하실때도 일단 빚, 근저당 이란 말이 들어가 있다면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걍 피하세요..  이유를 대라면 수두룩하니 제가 경험자니 무조건 피하십시오

글고 복덕방은 아는사람과 같이 가야지 잘 모르시면 절대 혼자 자기 마십시오..심지어 폰을 사러가다라도 잘 모르면 뒤집어 씌우는는 사람이 많은게 사회입니다..
     
Irene 17-09-07 08:54
   
확정되지도 않은 위험 때문에 보증금의 10%인
계약금을 포기하란 것도 무책임한거 아닌가요?
스코티쉬 17-09-07 08:04
   
Irene 17-09-07 09:09
   
1.대출이 있는 다가구가 아닌 주택이라면 전세보증보험을 드는게 좋죠.
2.대출도 많고 세입자도 많은 다가구 주택이면 최우선변제금이하(서울의 경우 보증금 3700만원이하)로만 계약하세요.
3.대출도 많고 세입자도 많데다가 불법쪼개기한 원룸이면 아예 계약하지 마세요.
(상황에 따라선 부정확한 주소 문제로 선순위자든 최우선변제권자든 상관 없이 아예 한푼도 못 받을수도 있습니다.)
흰까마귀 17-09-07 12:53
   
건물이 소위 말하는 깡통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보세요..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세요..

아마 다세대 주택같으신데...

가압류...압류해제...가압류...아류해제..
압류...압류해제..등...

이런 항목들이 2개 이상 있으면 패스하는게 좋습니다.

전세뺄때 전세금 제때 못줘서 임차인이 건물 가압류걸고 전세금 반환소송..이나..
임차인이 건물담보도 대출받고 대출금이나 이자 제때 못받아서 채권추심들어간 경우라..

피하는게 상책임니다..
풍성한공인 17-09-07 15:27
   
다가구주택 인것 같은데, 선순위 근저당과 선순위 임차인들 보증금 합한 금액 그리고 최종적으로 본인 전세보증금을 모두 더해서 합계를 구해보고, 주변 부동산 몇군데 에서 건물시세를 정확하게 알아보세요. 경매 낙찰가는 보통 시세의 70~80% 정도로 보고, 그 금액이 넘어가면, 많이 위험합니다.
현재 공인중개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위에서 말씀하신 중개사가 애시당초 계약금 걸때 부터 경매처분 가능성에 대비해서, 특약에 책임소재까지 명기하겠다는 설명을 했다면, 대략적으로 봤을때 건물주의 재정상태나 내부상황을 잘아는 중개사 이구요. 그리고 경매처분 가능성도 높게 보고있다는 방증입니다. 웬만해선, 경매처분 언급은 직접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얼마이며, 어느 지역에 거주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좀 위험한 집입니다.
계약금 아깝지만, 반액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구요.

중개사가 제시한 특약사항 유효합니다만, 손해배상 받으시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중개사를 상대로 제기하셔야 하고, 절차가 복잡해 집니다. 더욱이 중개사가 몇년사이 폐업해 버리고나면, 중개사의 집주소는 물론 개인정보사항도 확보하셔야, 내용증명을 띄우고, 그도 안되면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으니까요.
중개사도 그런 복잡한 과정을 알기 때문에, 특약사항으로 손해배상 부분을 명기해 주겠다고 제시한 듯 합니다.

집주인의 재정상황이나 가정문제에 대해 동네에 수소문해서라도 좀 알아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