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얻으려고 하는 집에 문제가 잇는데요
부동산 중개사가 하는 말이
부동산 특약에 만약에 경매로 넘어가거나 해서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책임을 부동산에서 지겠다는 특약을 넣어 준다고 하는데
그 특약이 효력이 있나요?
또 그 부동산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요즘 전세를 하나 얻어서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하고 보니 그 집 가격에 비해 은행 빚이 많고
사는 가구수는 많아서 만약에 경매로 넘어가면
제가 순위에 밀려서 보증금을 받을 확률이 거의 없는지라
잔금을 치루자니 너무 위험하고
파기를 하자니 계약금이 날라가고
이러지도,저러지도 못하고 있네요
부동산이라고는 처음 계약을 해보는지라 용어가 낯설어서
대출,융자 이랬으면 쉽게 알았을텐데..자기들끼리 근저당 설정이 얼마니
하길래 근저당? 이러고 잇는데
다가구는 원래 다 근저당을 설정합니다 이러면서
그 집값이 비싸서 그 정도 설정은 아무것도 아니고 절대 안전합니다 이러길래
다른 얘기는 모르겠고 안전하다는 말만 듣고 계약을 햇는데
집에 와서 근저당이 뭔지,또 그 집 공시가는 얼만지를 찾아 보니
집 값에 비해 은행 빚이 너무 많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다음 날 나 계약 못하겠다 계약금 돌려줘라 이랬더니
임대인이 돌려줄리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괘씸한 건 임대인보다 불안한,혹은 충분히 불안하게 생각할 수 잇는 집을
중개해 놓고 절대 안전하다는 말만 하고 있으니..
얘기하자면 너무 길어져서 일절만 합니다
결론은 특약에 그 중개인의 책임을 지겠다는 조항을 넣으면 그게 법적 효력이 있는지
중개서가 문을 닫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서 찾아 보려고 해도 아는 사람도 없고
답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