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쌩깐다고 해서 없었던 것이 되는 것이 아니지요.
저 채권을 가진 나라들이 다 한반도에 영향력이 있는 나라들이고
그런 나라가 통일이 되고 나면 반드시 통일한국정부에
유무형의 압력을 가할 것이 틀림없는데
소규모 개방경제를 가진 우리가 주변 강대국들의 압력을 무시하고
우리 맘대로 하겠다는 국력이 될까요?
어떤 식으로든 협상을 통해서 조율을 해야 되는 것이 필연이겠지요.
채무를 이행해야하는 기본골자는 맞는 이야기지만 부도난 채권을 누가 있는 그대로 다 변제를 해주나요
개인도 채무조정신청들어가면 원래 채무의 아주 일부만 갚는 것으로 채무조정이 되는 것처럼
국가간의 채무도 마찬가지임
파리클럽과 같은 협의체를 통해 채무변제과정을 거치고 해당 채무의 일부만 갚게 될 가능성이 제일 현실적인 시나리오죠
과거 러시아 디폴트도 이런 방법으로 디폴트한 금액의 10% 정도만 갚고 채무 변제했음
그럼에도 만약 채권자들이 원금변제를 고집하면 한국은 변제를 포기하면 그만임
실제 채무를 계승했다는 국제적 사례들도 원금을 그대로 승계해서 갚은 사례는 단 한번도 없음
전부 변제과정을 거치고 채무를 승계 해소했기 때문에 만약 채권자들의 계속해서 원금 상환을 고집하면 오히려
이쪽이 국제관례상 한번도 없는 관례를 요구하는 샘이라 우리 역시도 채무 변제를 거부할 명분이 생기는 샘임
첫째, 우리 헌법상 북한은 범죄단체에 불과합니다.
북한 채권을 구입해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대한민국 정부의 동의없이 대한민국의 범죄단체와 계약한 국가가 부담할 리스크에 불과합니다.
둘째, 헌법은 국제법에 우선하고 국제법과 법률은 적용순위가 같습니다만
국가간에는 상호주의에 따라 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헌법 위배되는 국제법을 따르는 것은 위헌행위이며 우리의 우호국이라면 다른 법과 연관되어 상호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해줍니다.
따라서 북한이 발행한 채권이나 기타 채무에 대해 우리 통일 정부가 책임질 의무가 없습니다.
단, 김정은이 사망하거나 포획되고 통일될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김정은 정권과 우리 정권이 합의하여 통일한다면 당연히 북한의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과 우리 정권이 합의하여 통일되는 것은 여러가지 문제로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김정은이 사망하여 그 단체가 와해 되었을 때를 전제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