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핏불테리어’를 제대로관리하지 않고 끔찍한 사로를 부른 보호자가 실형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최환영 판사)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58)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2시쯤 경기도 용인의 이씨 집 근처를 지나가던 주민 ㄱ씨(77)가 이씨가 키우던 핏불테리어에게 신체 곳곳을 물어뜯겨 크게 다쳤다.
당시 ㄱ씨는 최소 16주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종족골(발가락과 연결된 발등뼈) 골절 등을 당했고 결국 오른쪽 다리를 절단하고 왼손가락 일부도 절단해 왼손가락 전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보호자 이씨는 ㄱ씨를 공격한 핏불테리어 외에도 다른 핏불테리어 1마리 등 개 8마리를 외벽이 없는 노출된 마당에서 기르고 있었다. 철장 설치, 입마개 등 안전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