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법적으로 대형견 입마개 의무는 없어요.
대형견이 아니라 맹견.
크기가 아니라 견종 특성에 따라 다른겁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안전조치) 2항
소유자등이 별표 3에 따른 맹견(猛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목줄 외에 입마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월령이 3개월 미만인 맹견은 입마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3]
목줄과 입마개를 하여야하는 맹견의 종류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6. 그밖에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