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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0-12 07:51
대형견은 법적으로 입마개를 하도록 해야~
 글쓴이 : 웨이크
조회 : 1,296  

아직도 많은 견주들이 대형견의 살벌한 주뎅이를 공개하며 다니고 있다..


정부는 법적으로 반드시 입마개를 하도록 하라~


입마개를 안하면..


바로 된장 바를 수 있도록 하라~..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알면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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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롱이 17-10-12 08:01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당.
     
웨이크 17-10-12 08:06
   
아 그래영?
온니 고마벙~//.
          
보롱이 17-10-12 08:17
   
유어 웰콤
황룡 17-10-12 08:07
   
할배요 이미 대형견은 입마개필수에요 ㅋ 다만 단속인력부족 등등 제한적인게 많아서 그렇죠
저희집은 리트리버도 산책시에 입마개하고 나가요 산속에선 입마개 풀고 다니긴하지만 셰퍼나 진도는 무조건입
     
웨이크 17-10-12 08:08
   
방금 알았어 온니..^.^
입마개하는 온니는 센쑤쟁이~...
바보다 17-10-12 08:12
   
실제 벌금 사례가 많이 나오는 마당에... 뜬금없이..
지미페이지 17-10-12 08:13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법적으로 대형견 입마개 의무는 없어요.
대형견이 아니라 맹견.
크기가 아니라 견종 특성에 따라 다른겁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안전조치) 2항
소유자등이 별표 3에 따른 맹견(猛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목줄 외에 입마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월령이 3개월 미만인 맹견은 입마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3]

목줄과 입마개를 하여야하는 맹견의 종류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6. 그밖에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
     
바보다 17-10-12 08:17
   
6. 그밖에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
이게 대형견 아닐까요 ㅎㅎ
          
묘정루 17-11-10 10:59
   
이 말 되게 웃기네요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개 = 대형견
소형견은 안문다고 생각하세요? 소형견도 중형견도 무는애는 물어요
무조건 무는강아지=대형견 이런생각 좀 고치세요

개념없는 견주들 때문에 대형견 키우는 견주들만 피해보는데
소형견,중형견,대형견 모든 강아지가 무는버릇이 있거나 한번이라도 문적이 있는경우
산책시 입마개, 목줄 필수로 해야하는건 견주의 책임입니다
     
참치 17-10-12 08:31
   
음..6번은 법해석을 넓혀놓은 거네요.

시각견 같이 훈련된 특수견이 아니면, 물리는 것이 좋겠네요.
     
기가미 17-10-12 09:50
   
하긴 상근이 개는 입마개한걸 본적이 없음
모르겠수 17-10-12 08:34
   
사람 없는 곳에서만 산책 시키네요. 밤산책중 갑자기 허공에 월월 짖고 반대방향으로 달려갈 때 무서워요, 개 짖는 소리도 안 들렸는데 뭘 본걸까요?
     
보롱이 17-10-12 08:36
   
비만은 벗어 나셨나요? ㅎㅎ
          
모르겠수 17-10-12 08:38
   
다른 분이 아니래요.
제나스 17-10-12 08:55
   
얼마전에 대형견한테 저희집 강아지가 물려서 ㅠㅡ

몸통에 아직도 이빨자국이 있네요

아무리 동산이라지만,, 인적이 드문 장소도 아니고 목줄도 안하고 쩝
퀄리티 17-10-12 09:52
   
안하다 적발되면 개주인한테 입마개착용 일주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