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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0-24 19:32
檢, 일본대사관 기습시위 대학생에 2심서 징역형 구형
 글쓴이 : 축구왕메시
조회 : 1,116  

http://v.media.daum.net/v/20171024182715254


좀 안타깝네요. 기물을 파손한 것도 아니고,

 관리자 허락 하에 들어가 
위안부 합의에 대해 항의했다는 것만으로 징역 1년 6개월이라니...

 그래도 대법원이 남아 있으니, 한번 희망을 걸어보고 싶습니다. 

자국땅에서는 당연히 자국민을 보호해줘야지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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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구와삼숙 17-10-24 19:34
   
대법원장이  바꼈으니.    상식적인  판결이  나올 듯....
오천일은 17-10-24 19:36
   
2심서 징역 구형이란 말은 1심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되서 검사가 왜 이렇게 약하게 처벌하냐며 빡쳐서 2심에서는 감옥에 넣으라고 항소한거임.
     
축구왕메시 17-10-24 19:38
   
그 검사가 좀 이상하네요...200만원이면 됐지..아니 그것도 좀 과한거 같은데, 그 검사는 왜 그럴까요..참 안타깝네요.
     
전쟁망치 17-10-24 19:49
   
검사가 대 일본제국 검사 인가봄
     
발에땀띠나 17-10-24 20:43
   
헐... 진짜인가요?
알개구리 17-10-24 19:40
   
검사가 야마모똔가...
진구와삼숙 17-10-24 19:40
   
검사넘이  u병u  부류일 듯,...
시드니88 17-10-24 19:55
   
어이가 없다. 무슨 징역;;  훈방 조치면 되겠구먼. 누굴 해한 것도 없고 그럴려는 것도 아니었구.
김쌍큼 17-10-24 20:02
   
법대로 해야죠 자국민이건 외국인이건 법앞에 평등해야 해요
아날로그 17-10-24 20:26
   
집시법 위반인지 아닌지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일뽕엔파스 17-10-24 22:14
   
미쳤구만 흉악범은 금방 나오고..집유 받고 그러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