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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0-19 17:57
한자어가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은
 글쓴이 : 스트릭랜드
조회 : 343  

기득권을 유지할려는 법률계임

솔직히 일반인이 법률서적 읽으면 가독성이 소설책의 10%도 안됨 ㅎㅎ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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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억만들기 14-10-19 18:00
   
한자 논쟁은 안써도 되는데도 막 쓰니까 문제가 되는거죠.
dearwq 14-10-19 18:01
   
이게 어쩔수가 없는게 처음에 법을 제정하던 당시에 한자가 많이 쓰이던지라 이걸 또 한글로 바꾸다보면 법 해석이

조금씩 변할수가 있죠 게다가 원레 있던 법을 기초로 또 법을 제정해야 하다보니 그런면이 있는거 같아요
cordial 14-10-19 18:02
   
그 넘의 일본 법률 용어들을 그대로 들고 와서 아주 정도가 심하죠
그냥 쳐다보면 이게 무슨 외계어로 쓰여 있는지 알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법조계도 그런 용어들을 좀 풀어 쓰려는 노력 자체도 별로 안하는 듯하고
추억만들기 14-10-19 18:02
   
어릴때 한자신문 읽을수 있는 수준까지 한자를 공부했었습니다. 헌데 지금은 거의 까먹었네요.

이런 불편한 글자를 왜 배우자고 하는지 모르겠군요.
개떡 14-10-19 18:05
   
개인적으로 한자어를 조금씩이라도 없애려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자어 중에는 일본식 한자로된 것도 있고 굳이 안써도 되는 이해가 안가는 한자어도 다수 존재하니까요.
최소한의 필요한것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없애는 것도 좋을거 같네요.
gagengi 14-10-19 18:06
   
한자는 쓰지 않아야합니다. 하지만 한자는 동이족 글자로 중국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동이족 은나라가 갑골문을 만든게 한자의 원형입니다.
SHL5 14-10-19 18:08
   
예전 검찰 선고문인지  법원 판결문이었는데..
"우자는 영아를 척추에 부하고 노상을 배회하는 자로서.................."
=> "위 사람은 애기를 등에 없고 거리를 돌아다니는 사람으로..............."
혹시 전체 판결문 올려주실 분 없나요?
이궁놀레라 14-10-19 18:38
   
어쩔수없는게 일본강점기일때 법 배운사람들이 일본에서 배워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법체계를 만들었죠.
법원서도 점점 한문에서 한글로 바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