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적회복 : 과거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다시 취득하는 것
° 국적상실 :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복수국적자가 일정기한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은 경우나 대한
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 일정 기한 내에 원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것
° 국적이탈 :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선택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이탈)하는 것
■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 국적이탈은 2006년부터 일정수준을 유지하다가, 2011년 1월 1일부터 국적이탈 신고 장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신고가 2010년도 말에 집중되어 2011년도 통계가 일시적으로 증가함
° 국적상실신고자 대부분은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으로 이주 또는 정주하면서 그 나라의 국적(시민권)을
취득함 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들이며, 2002년 이후 국적상실신고자는 매년 약 2만여명으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 하고 있음
°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 우수 인력 유치 등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재한외국인의 사회통합
을 위한 이민행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
[지표해석]
■ 국적통계 증감 추이
° 2000년도 18,720건이던 국적업무처리가 2012년 말 현재 33,212건으로 177% 증가하였음
° 2012년도 귀화한 외국인은 10,540명으로 전년도 16,090명에 비해 35% 감소하였음
° 2012년도 국적회복자는 1,987명으로 전년도 2,264명에 비해 13% 감소하였음
° 2012년도 국적이탈은 823건으로 전년도 1,324건에 비하여 38% 감소하였음
* 2012년도의 귀화자 및 국적회복자는 총 12,527명으로 2011년도의 18,355명에 비해 31.8%감소함, 귀화자는 전년도 16,090명 대비 2012년도 10,504명으로 30%이상 감소하였으며 국적회복자는 2011년 대폭 증가 이후 2012년에는 안정세를 보이는 듯하나, 향후 추세를 지켜볼 필요 있음
* 그동안 복수국적자 중 우리 국적을 이탈하는 자가 우리 국적을 선택하는 자보다 월등히 많았으나 개정 국적법이 공포된 2010년 5월 4일 이후부터는 우리 국적 선택자가 더 많아지기 시작하였음, 이는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우리 국적을 선택하여 복수국적을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국적법이 개정된 효과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향후 인구순유출 현상을 개선하고 우수 인재를 확보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에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됨
* 국적상실은 2002년 이후 매년 2만 여건을 조금 웃도는 수준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으나 2012년에는 국적상실신고 접수 건이 전년보다 17.8% 줄어들었음
성공 가능성이 높은 방식은 온건하고 완만하고 차분한 개혁입니다.
대형사고가 있을때,,,, 충분한 시간을 두고, 투명하고 철저한 조사를 하고, 양심있는 전문가들의 의견들과 대중간 양방향 대화를 통해 결론을 내는 것이 정도입니다.
대중의 흥분을 동원한 방식은 X 라는 것은.. 역사의 지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