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초기부터 이럴거라고 예상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판결의 특이점이라고 볼수 있는데 성문법 계열로 판단하는 대륙법 계열임에도 전례가 없는 사건은 법조문에 근거한 자의적인 해석을 거의 안하거나 혹은 굉장히 기득권에 우호적으로 판결을 내리지요.
그래서 초기에 조현아가 행한 회항과 관련된 관련법이 없다는 이유때문에 낮은 형량이 부과될거라고 예측했던거지요. 설혹 이후에 법을 개정한다고 한들 최초로 저지른 사람은 해당사항이 없는게 우리나라 법체계입니다.
과거부터 내려온 판사들의 관행같은거라서 앞으로도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는 행태지요. 과거에 독재국가였던 우리나라에서 협조했던 판사들이 스스로를 옹호하기 위해 만든 회피적인 족쇄라서 누군가 쉽게 풀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그만큼 보수적이라서 국회가 입법만 잘한다면 장점으로도 작용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국회도 부지런하지 않아서 둘이 조화를 이룬 결과가 저런식의 민간이 느끼는 형량과는 전혀 상반된 판결이지요...
조현아가 항로변경죄를 적용받으려면 비행기를 돌릴 당시 위치인 계류장이 항로냐 아니냐가 판결의 관건인데 1심은 항로로 판단한 반면 2심과 대법은 항로가 아니다고 판단한거 같네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또 비슷한 형태의 갑질에 의해 항로변경을 지시해도 처벌받지 않는 판례가 마련된 샘
왜냐면 지상로와 계류장이 항로냐 아니냐하는 근거는 법적으로 나와 있는게 없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판례가 사실상 앞으로 일어날 유사사건에 대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죠
사실 정해진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재판부가 누구 입장에 더 부합해서 생각하냐에 따라 판례가 달라질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1심은 승객과 승무원의 입장에서 생각한 반면 2심 과 3심은 결국 기업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사안을 더 중시한거 같네요
요즘 재판부 하는거 보면 마치 정부나 여론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듯
작정하고 친보수 혹은 친재벌적인 판결을 많이 하는 듯
예전 공항에서 관계일 경험해본 사람 입장에선..다 개소리죠..
일단 활주로에선 비행기 이동은 다 항로라고.부른는데
정비,적재차 활주로 계류,정지한것 빼곤...
항상 인바운드, 아웃 바운드 상태죠..
비행기 하나 뜨기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달라 붙고.
작업,절차가 힘들고 복잡한지 모르니..
비행기 내리면.. 분료 수거차 작업 한번 해봐야 저러 소리 안하지..
연료주입, 탑승객,항공짐이 적재된 상태는 모두 항로출발로 보고..
분초,단위로. 배정받는건 물론.. 활주로 이동도 통제 받는데..
무슨근거로 .. 항로가 아니라는 판단을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