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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2-21 19:52
우리나라의 재밌는 양형들
 글쓴이 : 보카바이블
조회 : 48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112153

예비신랑 찔러 숨지게 한 女, 국민참여재판서 3년형

예비신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정형 하한인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살인 대신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양섭)는 예비신랑 A씨(41)를 흉기로 찔러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9·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중략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은 재판부의 선고형과 같거나 이보다 가벼웠다. 6명은 징역 3년, 나머지는 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6개월, 징역 1년6개월의 처벌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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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joins.com/article/22169334
전 여친 휴대전화 빼앗아 문자 삭제하면 강도죄

[출처: 중앙일보] “전 여친 휴대전화 빼앗아 문자 삭제하면 강도죄”
헤어진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문자메시지 등을 삭제하고 돌려준 행위는 강도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이동식)는 강도상해, 사문서위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출처: 중앙일보] “전 여친 휴대전화 빼앗아 문자 삭제하면 강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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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 3년 (여성)

문자삭제 = 3년 6개월(남성)

재밌는건 참여재판에선 법에서 정한 상해치사죄의 하한선인 3년보다 낮은 집행유예가 나왔다는 점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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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lpen 17-12-21 19:59
   
딱히 커버치려는건 아닌데... 밑의 사건 기사를 읽어보세요

전여친 헤어진 후에 협박문자 9회 발송
협박문자 삭제를 위해 연락후 전치 2주 상해 후 휴대전화 강탈
휴대폰내 전여친의 남자친구 신상정보 유출
전여친이 전화를 정지시키자 전여친 신상정보를 이용해(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허위로 대리점에 풀어달라고 신청(사문서위조)

이건 강도죄가 맞지요...;
귀환자 17-12-21 20:03
   
여러분!!!
이게 바로 일반화의 오류고 또한 단편적 정보전달의 잘못된 예입니다.
이런것을 잘쓰는 년놈들이 쪽발이와 베충이와 메갈들이에요.
머하니 17-12-21 20:39
   
이건 좀 너무 나간듯 저기서 남여가 바뀐다고 형량이 달라지진 않을듯
     
뭐꼬이떡밥 17-12-21 21:29
   
200% 달라졌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