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새 잡담게시판으로 가기
(구)잡담게시판 [1] [2] [3] [4] [5] [6]
HOME > 커뮤니티 > 잡담 게시판
 
작성일 : 18-01-02 11:51
고함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글쓴이 : 사비꽃
조회 : 778  

폭행죄가 꼭 물리력 행사만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고함을 지른 상대를 폭행죄로 고소&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정도는 어느정도여야 가능한지.. 귀청이 떨어질 정도는 아니겠죠?

(내용상 협박은 아닙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서명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신과함께 18-01-02 11:53
   
진단서만 땔수 있으면 불가능은 아닐거 같은데 과연 진단서를 땔 수 있을까요?
     
사비꽃 18-01-02 12:00
   
고함으로 진단서는 어렵죠... 상해보다는 누가봐도 충분히 불쾌감을 느낄만한 선이라면 어떨까요
          
신과함께 18-01-02 12:04
   
그런 애매한 기준으로는 절대 사람 고소 못해요
뭐든 물증이 있어야 한다는 거  하다 못해 정신적 피해 배상도 정신과 의사의 진단 혹은 소견이 있어야 가능함
칼리S 18-01-02 12:01
   
고함으로 폭행죄 고소가 되겠습니까?
     
사비꽃 18-01-02 12:43
   
ㅠㅠ
닥목치고 18-01-02 12:04
   
고함으로 가능하면 대한민국 길거리 싸움은 물리적인 싸움까지는 안갈듯합니다
대부분이 고성 고함부터 시작하고 멱살잡다가 주먹질 발길질이 가는게  패턴이니까요
     
사비꽃 18-01-02 12:41
   
어떤 기준이 있는줄 알았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연간 폭행건이 급증하겠네요
홍상어 18-01-02 12:08
   
그냥 더 큰 고함으로 갚아주세요
     
사비꽃 18-01-02 12:34
   
ㅎㅎㅎ
또르롱 18-01-02 12:10
   
고함은 목 아프니깐 확성기로 ~
     
사비꽃 18-01-02 12:43
   
확성기 사가야겠네요 ㅎㅎㅎ
칼리S 18-01-02 12:11
   
일단 3자 증언 해주실 분이 있는 모욕죄 같은거 아닌이상, 말로서 이루어진 걸 고소고발하는건 무의미 합니다.

당장 두명이 서로 말타툼 한걸 법으로 해결한다는거 자체가 불가능하니깐요.
     
사비꽃 18-01-02 12:36
   
말싸움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준이 있는줄 알았습니다ㅠㅠ
모래니 18-01-02 12:12
   
고함이나 놀래킴도 폭력이라는건..
도의적인걸 말하는거고, 법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이런 행위로인해서, 손해를 봤다는걸 증명할수 있어야하는데..
그게 안되니까, 안된다고 봐야죠.
     
사비꽃 18-01-02 12:27
   
정신적이든 상해든 이러이러한 손해를 보았다.. 라고 증명해야하는군요
     
레종프렌치 18-01-02 12:46
   
폭행이 재산죄가 아닌데 손해가 왜 필요함?
          
모래니 18-01-02 13:44
   
피해로인한 손해..
               
레종프렌치 18-01-02 20:03
   
뇌피셜
레종프렌치 18-01-02 12:15
   
이론상, 형법상 폭행죄의 폭행은  협의의 폭행으로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고, 이는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을 필요로 하지는 않음...

순전히 이론상으로는 고함을 크게 치는 것도 폭행이 되겠지만, 실무상 그것을 폭행으로 의율하는 경우는 못본 것 같음.

고함을 크게 쳐서 고막을 터뜨린다면 상해는 되겠지만 고함친 것을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고지히는 협박이 아닌 경우로서) 폭행이 성립될 것 같지는 않음..
     
사비꽃 18-01-02 12:29
   
제가 무지했네요
이론적인 내용만 보고 액면그대로 질문드렸는데.. 법률가(?) 같은 답변 감사합니다
깡패 18-01-02 12:21
   
고소가 그냥 막 아무거나 가능한게 아니죠. 상당히 엄격하고 까다로운 겁니다.

무고죄가 왜 있겠습니까.  경찰들 일 업무량 만만치 않아여.. 쓸데 없이 아무거나 막 고소해서 경찰들 피곤하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비꽃 18-01-02 12:31
   
최근 피꺼솟 일을 겪어서.. 실제 마음먹은게 아니고 혹시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당연히 고소 남발은 하지 않아야죠
세임 18-01-02 12:44
   
명예훼손죄나 협박죄가 더 빠르지 않을까요?
헝그리댄서 18-01-02 15:05
   
층간소음 미치겠슴.. 밑에집은 애기소리.
옆집건물 5m안도는 거리에서 베란다창문으로 수시로 카아악 카아악 큰소리로
 새벽 낮 할거없어 그러는데 미칠지경..
잠도 못잠 ㅜ  죽이고싶은 충동...
원룸 밀집지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