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3심을 모두 마치고 공개한다고 해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범죄자 본인이야 감옥에서 죄값을 치르겠지만
동명이인이거나, 생김새가 비슷한 사람, 그 일가족은 무슨 죄로 피해를 봐야 합니까?
우리 법은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극악 범죄가 발생한 후,
개명 신청이 늘어나는 것은 실제 벌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생김새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만
이것은 도리어 얼굴을 공개해봤자 대중의 기억에
그다지 오래 남아있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극악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해봤자 오원춘 같이 특이한 얼굴이나 기억에 남을 것이고
기억력이 남다르다고 해도 그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기억하는 얼굴은 줄어들겠죠.
얼굴을 공개하면 어쩔 것입니까?
수십 년의 죄값을 치르고 나온 사람을 알아볼지 의문인데다
애매한 기억을 좇아 애꿎은 사람 잡을 수도 있는 노릇이며
제대로 찾았다 한들 그 사람 붙들고 다시 죄를 물을 것입니까?
저런 종자들은 아예 세상으로 못 나오게 하는 게 맞고
감옥에서 제대로 죄값을 치르게 하든가 매다는 것이 현실적이지
기껏해야 순간의 분풀이를 위해 애먼 사람들에게까지 피해가 생길
가능성을 높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