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와 재산불할은 다릅니다.
위자료는 귀책사유가 있는쪽이 피해보상차원에서 지급하는거구요.
재산분할은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재산 증가분을 나누는 개념입니다.
박진영이 결혼 이후로 이혼시점까지 재산이 60억 이상 늘어났나보네요..
그런데 그 재산이 회사 지분이라 처분이 힘드니까 매월 나눠서 주는걸로 합의를 본거겠죠...
원래 위자료는 이혼할 당시 재산을 근거로 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박진영의 재산이 상당했어요
JYP사옥은 당시 박진영의 재산중 일부에 불과하고요
이혼할 당시 박진영의 재산은 JYP 한국 사옥과 JYP 미국 사옥, 박진영 소유의 미국 콘도, 박진영이 소유하고 있는 미국 콘도 지분 즉 코압, 그리고 지분율 40%에 해당되는 JYP 주식등 당시 추정 재산만 400~500억 정도였음
물론 부채도 있었겠지만 그걸 감안해도 재산이 상당했죠
그리고 첨부터 박진영이 쿨하게 저 금액을 제시한 것도 아니었고요
첨 박진영이 제시한 위자료 규모는 저거보다 훨씬 적었다고 해요 그래서 부인측에서 반발해서 위자료 소송에 들어가기 직전에 쌍방 합의로 저렇게 주기로 한거
따라서 다 줄만하니깐 주는거고요 다만 그래도 보통은 한푼이라도 덜 주려고 구차하게 소송 들어가고 하는데 그렇게 안하고 부인이 만족할만 수준에서 합의해 위자료를 주는 것은 박진영의 쿨함을 인정해 줄만 하죠
이제까지도 딱히 딴 이야기 안나오는거보면 바람피거나 사생활 문제 때문에 저렇게 주는 것도 아닌 거 같으니까요
박진영이 결혼할 때 첫사랑과 결혼해서 행복하다고 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당시 아내 집안이 재벌급이라는 썰이 돌았죠.
구체적으로 기업명까지 나왔었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박진영이 가사 쓸 때 여친과의 일을 쓴다, 싸우고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기를 반복했다 언급했었고
여친 집안에서 딴따라라 반대해서 은퇴하고 결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 이혼한 아내 집안이 재벌급이라면 결혼하면서 투자를 받았을 수 있고 이혼시 재산분할 금액 수긍할만...
결혼 전 보유하고 있던 재산은 이혼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기에 명의를 확실하게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니 뭐 그런가 싶네요.
그 여자 xx는 금인가 보다.
아니면 박진영이 너무나 천사같이 나이스해서 인가?
아이도 없이 그냥 10년간 박진영이 열심히 떠 받들며 살았는데
성격차와 인생관의 차이 때문에 이혼하게되니 그 정도 위자료를 준게 아닌지..
(합의 이혼이었으니 그게 위자료였는지 재산분할금이었는지 구분은 필요 없음.)
그런데 재판 이혼으로 갔으면 박진영의 JYP 회사 지분 거의 50%를 분할해서 주었어야 하는데, 그리되면 회사 지배권이 위태롭게되어 도저히 수용할수 없는 조건이고, 여자 측에서도 회사 지분에 별 관심이 없어서
돈으로 해결한듯.
그런데 이혼 후 JYP 회사가 훨씬 더 커지고 주가 상승으로 인해 박진영 보유 주식 가치가 수천억에 이르게 되었으니
박진영으로서는 지분 분할 보다는 돈으로 위자료 치른게 훨씬 더 이득을 보게 되었음.
현재 박진영 재산 가액으로치면 이혼 위자료는 껌값이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