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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1-02 20:19
별일이 다 있네요
 글쓴이 : 서울남
조회 : 1,107  


우리집으로 택배가 잘못와서 (주소는 맞고 수령인이 다름) 

택배사에 전화해서 얘기를 했는데

한 달 넘게 안 찾아 가네요.

말로는 50만원이 넘는 자석관련 제품이라는데,,,

이러고 나중에 분실되면 저희 책임인가요??

참 별일이네요, 택배 하루만 늦게 와도 전화하고 그러는 세상인데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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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간질 18-01-02 20:20
   
님이 그걸 보관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분실해도 님 책임 아님요 -.-
달리다가 18-01-02 20:21
   
잘 보관해야 합니다. 분실되면 보상해야 합니다.
문제가 생길 여지를 주지 마세요.
5000원 18-01-02 20:22
   
실수령인이 신고를 안해서 수령인확인을 못하고 있는게 아닐까 싶은....
냐옹만세 18-01-02 20:27
   
떠넘기기 방판 므 이런게 아닐지 학습지 이런경우 많턴데 각종 장판 므 이런거
소비자가 취소했는데도 일반 제품은 보내놓코 상품대금을 청구하는
구매자가 한달넘게 방치하는건 진짜 흔치 않는데도 며칠만 늦어도 난리인데
5000원 18-01-02 20:32
   
께림직 하시면 보내는 사람 확인해서 거기다 직접 연락을 하시던지 내용증명보내시는게 좋을듯...
포퓸 18-01-02 20:34
   
제가볼땐 분실이나 버리게 만든후에 손해배상 청구하려고 하는거 같네요

님뿐아니라 여러군데 보낸걸로 보이니 얼렁 택배사 연락해서 보내세요..
구급센타 18-01-02 20:38
   
그렇게 서울남님은 자석요를 사게되고~~~~
     
서울남 18-01-02 20:41
   
박스가 작은 걸 보니 요는 아닌 거 같아요
개생이 18-01-02 20:38
   
절대 뜯어 보시면 안되고 기사말고 택배사나 업체에다 전화 하세요.
     
서울남 18-01-02 20:41
   
기사 전화번호는 몰라용,
잔트가르 18-01-02 20:40
   
그거 잘못하면 문제에 소지가 엄청 많습니다~나중에 원주인이 문제제기했을때 꼼짝못하고 당하실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와 비슷한 경우로 한번 제대로 당한적있습니다;;;;
     
서울남 18-01-02 20:42
   
누가 집에 몰래 들어와 가져가지 않는한 사라지진 않을 듯하네요
          
잔트가르 18-01-02 20:44
   
택배회사에 전화해서 지롤하시던지 아님 경찰서에 분실물이라고 하고 그냥 갔다주는것이 속편합니다
암스트롱 18-01-02 20:43
   
나중에 보관료 받으세요
su수 18-01-02 20:45
   
이상한 물건일까요? 보통은 수령인이 못 받으면 택배사 항의할 것인데요??
     
서울남 18-01-02 21:00
   
그게 참 이상한 거 같아요. 대체품을 판매자에게 받은 건지 어쩐건지
마그리트 18-01-02 21:08
   
물건 보내놓고 뜯어서 쓰면
강매하는 사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뭔가 께름칙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