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 한국인 강제노역과 위안부 문제를 사죄한 내용이 담긴 국립 망향의 동산 내의
‘사죄비’를 ‘위령비’로 무단 교체한 일본인에게 법원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http://www.cc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110200
야스쿠니 화장실 사건때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중형을 내렸었는데
얍삽하게 사전 답사까지 해가며 과거의 만행과 몇 안되는 사죄 마저도 감추려고한
이런 파렴치한 놈에게 일본 눈치보며 집행유예만 내리는 소극적인 우리나라 법이 정말 아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