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8시께 인천 부평구 부평역 인근의 한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30대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A(20·여)씨를 따라가 흉기로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리고 달아났다.
이날 A씨는 남성이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두르자 편의점으로 겨우 도망쳐 경찰에 신고 했다. A씨는 두개골 골절상 등으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시 범행 현장을 목격한 B(27·남)씨 등 남성 2명은 경찰에서 "화장실에서 여성의 비명소리를 듣고 현장을 목격했지만 용의자와 눈을 마주치는 순간 무서워 현장을 떠난 뒤 경찰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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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가 많이 변했네요 도망친 두남자를 탓하는 뉘낭스의 기사제목에 댓글이 기자를 욕하는 시대
사실 한국의 현행법상 저 두남자를 절대 탓할수가 없네요
야간에 두명이서 한명을 제압한다. 그과정에서 범죄자가 다치기라도 하면 잘못넘어서서 중상이나 자칫 재수없네 머리부딛쳐서 죽기라도 아니면 흉기든 상대와 싸우다 본인이 다치면?
야간에 두명이상이면 특수폭행죄인가요? 정상참작이 된다해도 실형은 피하기 어려울듯한데..
치료비와 합의금은 둘째치고
요즘 같은 시대에 본인의 지인가족 아닌담에야. 누가 저런상황에서 도움을 줄수 있을지
운동선수들 아닌담에야 상대를 상처없이 제압이 될리도 없고
현재 정당방위가 될려면 현행법사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되는데
1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것 2 자기 또는 타인의 법적 이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일것
3상당한 이유가 있을것
위 사건은 범인이 이미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중인 상황이라서 과거 도둑때려잡은 사건처럼
정당방위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상처가 나면 바로 폭행에 해당되서 쩝...
님들중에 저 범인을 때려잡을 의향이 있는분?
물론 저 두남자는 신고라도 바로 해줬어야 되는데 신고를 나중에 뒤늦게 한듯하네요
여자가 도망쳐서 직접신고했다고 하니 이건 욕먹어 마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