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사법주의가 온정주의라고 하면서 형량이 낮다, 그래서 범죄자들에겐 천국이다 라며 비난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우리나라 유기징역상한은 가중시 50년으로 15년(독일), 20년(영국, 스위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대만), 24년(이탈리아), 30년(프랑스, 일본), 40년(스페인) 보다 높은 축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비해 형량이 낮게 책정 되는 경우는 모두 아래의 경우에 속함.
1. 초범
2. 피해자와의 합의
3. 피해자의 선처요구
4. 혐의가 의심되나 실질적인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미국 같은 경우 형량이 높게 책정이 되는 이유는 병과주의때문임(저지른 죄의 형량을 전부 더하는...)
우리는 그중에 가장 형량이 큰 죄에다 형량을 가중하는 가중주의체재.
여기서 두 제도의 무엇이 더 옳고 그른가의 해석을 하기에 앞서 실상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데
바로 미국에서 10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 범죄자의 비율이 한국보다 낮다는 점입니다.
교도소 포화라는 현실적 문제와 보석금, 가석방 제도 등등으로 인해 실제 높은 형량을 다 안채우고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
위의 여러 정황은 모두 제쳐놓고 무조건 한국만 처벌수위가 낮다라고 호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는 말임.
외국의 가중한 집행사례와 한국의 논란이 될만한 사례들만 확증편향적으로 비교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언론들의 문제도 큰듯...
물론 한국 사법체계가 문제가 없다는 말은 절대 아니죠.
여러 문제점이 현재 잔존하고 있음
아무리 초범이라고 해도 죄질에 따라 좀더 처벌을 강화한다거나 음주에 의한 심신미약같은것도 폐지하고
강력 범죄일 경우 형량 강화나 피해자와의 합의나 요구등을 금지하거나 하는 식으로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게다가 유전무죄 무전유죄같은 사례도 아직 존재하고...
다만 외국은 무조건 안그런데 한국만 그렇다라는 식으로 비하하는 건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함.
그냥 문제점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논의를 하고 비판을 하면 되는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우리만 그렇고 남의 떡만 더 크다는 식으로 비하하는 건 애초에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는데 장애만 될뿐 하등의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