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이후에 한국 군복무 없이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면 병역 기피 의사가 있다고 판단하여 추후에 한국에서 장기간 거주하고자 하거나 일을 하고자 할 시에 장기 체류 비자인 F4 비자 발급이 제한되어 한국 장기 체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나 다문화다
내 아들 내 앞으로 출생신고 하는게 아니라 결혼하여 한국에서 살고있는 내 친동생 앞으로 출생신고
동시에 내 와이프 나라인 중국에 가서 중국 호구에 등록(내 와이프는 한국 귀화 안함)
군대갈 나이가 되면 한국국적 포기하고 중국으로 잠시 나감
중국에서 f4비자 발급받아 한국에 다시 입국
그후론 제외동포 자격으로 한국인과 똑같은 혜택을 받으며 한국에서 지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