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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2-20 10:23
독특한 한국국적법 하나 설명해드리죠.ㅎㅎ
 글쓴이 : 제티우유
조회 : 1,383  

우리나라는 1997년생까지는 아버지가 외국인이면 어머니가 한국인이여도 한국에서 태어나자라도 한국국적을 주지 않았습니다.

1998년생부터 양계혈통주의로 바껴가지고 어머니가 한국인이여도 한국국적을 주게끔 바꼈구요.

제주위 화교친구들이나 혼혈친구들 몇몇 있는데 어머니는 한국인이지만 아버지가 외국인이라 한국국적이 없는 친구들이  있습니다.ㅎㅎ

다 영주권이나 동포비자받고 살아서 사는데 별 불편함은 없지만요.

귀화도 쉽구요.

어쨌든 1998년생이면 20살 친구들인데 1997년생까지 20살 넘은 다문화 가정 친구들은 아버지가 외국인이면 한국국적을 받을수없었다는 사실.ㅎㅎ

1998년에 양계주의 법이 발효되고 그후 2년인가? 일정기간안에 신고하면 한국국적을 취득이 가능했는데 이거 안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몰라서 놓친사람들도 있구요... 크크크

군대문제도 있기도 하니깐....안한 사람들이 더 많았겠지만.흐흐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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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Z 18-02-20 10:30
   
1997년 이전에도 법률적 부부가 아니라면 어머니 밑으로 주민등록을 하면 국적 취득 가능했을텐데요. 게다가 외아들이라면 사생아로 분류되어 군대도 안갈겁니다.
     
제티우유 18-02-20 10:34
   
근데 대체로 법률적 부부니까.ㅎㅎ
외국인과 결혼하고 한국에서 사는데 혼인신고는 대부분 했겠져.
물론 미혼모로 서류상 꾸민다면 한국국적취득 가능했지만.
옵하거기헉 18-02-20 10:30
   
뭘 몰라서 안해요 군대때문에 안한거지
     
제티우유 18-02-20 10:33
   
법 자체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런 법 생긴다고 한국국적 취득하라고 우편물 날라오는것도 아니었으니..ㅎㅎ
팔월십오일 18-02-20 11:15
   
제생각에는 외국인이어서 한국국적을 못가진게 아니고
동사무소에 혼인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때문에 서류상 부부가 아니고
출생시 아버지증명서류를 거처야되는데 외국에서 서류발급 문제의 어려움이 있어서
제대로 등록절차를 거치지 못한것 같다고 생각되네요
주민등록상으로 혼인관계만 증명되면 자녀를 나으면 자동으로 올라가는데 말이죠
다른 외국인 가족 보니깐 엄마아빠는 한국국적이 아닌데 아이들은 한국국적인 경우도 있드라구요
먼가 절차를 제대로 안받은 사람들 같군요
     
제티우유 18-02-20 11:26
   
노노 아닙니다 .1997년생까지는 부계혈통주의만 따라서 아버지의 국적만 따라갔습니다.
물론 한국에 혼인신고가 되어있지않은 미혼모의 경우라면 다르지만요.
이경우는 법적으로 아버지가 없기때문에... 한국국적을 받습니다.
글구 외국인가족이라면 엄마 아빠가 한국국적이 아니었다면 아이들은 한국국적을 받을수가 없어요.
아마 아이 출생당시에는 부모중 한사람이라도 한국국적을 갖고있었을겁니다.
그후 외국시민권을 따든지 해서 부모는 한국국적이 없어졌지만 아이들은 그대로 한국국적을 갖고있는 경우겠져.ㅎㅎ
하얀돌 18-02-20 11:35
   
머.. 독특하다고 할 필요가..
혈통주의 국가들은 거의 거치는 거죠.. 여성의 지위가 급 상승한게 서구 선진국들도 그닥 오래 되지 않거든요..
독일같은 경우에도 부계혈통주의가 양계혈통주의로 바뀐게 1975년임..
일본같은 경우는 1985년임..
울나라는 1998년이구요..
.
독특하다고 하자면 딴데는 그런게 없는데 우리만 있는 경우라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