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997년생까지는 아버지가 외국인이면 어머니가 한국인이여도 한국에서 태어나자라도 한국국적을 주지 않았습니다.
1998년생부터 양계혈통주의로 바껴가지고 어머니가 한국인이여도 한국국적을 주게끔 바꼈구요.
제주위 화교친구들이나 혼혈친구들 몇몇 있는데 어머니는 한국인이지만 아버지가 외국인이라 한국국적이 없는 친구들이 있습니다.ㅎㅎ
다 영주권이나 동포비자받고 살아서 사는데 별 불편함은 없지만요.
귀화도 쉽구요.
어쨌든 1998년생이면 20살 친구들인데 1997년생까지 20살 넘은 다문화 가정 친구들은 아버지가 외국인이면 한국국적을 받을수없었다는 사실.ㅎㅎ
1998년에 양계주의 법이 발효되고 그후 2년인가? 일정기간안에 신고하면 한국국적을 취득이 가능했는데 이거 안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몰라서 놓친사람들도 있구요... 크크크
군대문제도 있기도 하니깐....안한 사람들이 더 많았겠지만.흐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