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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1-05 11:08
스티브 유.. 아직도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혹?
 글쓴이 : 꾸물꾸물
조회 : 1,381  

스티브 유씨가 방송에서 군대 간다고 했다는 것은 전혀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민정서? 전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스티브 유가 입국금지된 것은 대한민국 국기기관을 기망했기 때문입니다.

스티브 유는 공익요원으로 소집통지가 되었었고, 연기도 했었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연기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고 소집영장이 나왔습니다. 보통 이럴 때는 여권이 말소되어 출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 공연을 이유로 출국을 요청했고 병무청에서는 돌아와서 바로 소집에 응한다는 조건

으로(국위 선양 차원도 있고) 출국을 허락해줍니다.


일본에서 공연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미국으로 가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병역법'을 이유로 '미국 시민'인 스티브 유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보통 자국민이 저랬으면 저건 병역기피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겠

지요. 그리고 군대로~ 그런데, 스티브는 이미 미국 시민이지요.


공연이나 출국사유 관련한 부분은 기억이 온전치 못해 다소 틀릴 수는 있으나 다음 줄에 말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국가기관에 대한 기망, 쉽게 표현하면 대한민국 국가기관을 상대로 사기를 쳤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절차를 거쳐 입국금지 결정을 내린것입니다.



그리고 항간에, 미국시민이라 비자없이도 입국가능한데 언플하는거다라는 말이 있는데... 헛소리입니다.

입국금지자는 말 그대로 입국이 금지됩니다. 입국금지 조치를 해제하거나, 정부에서 특별히 허락하는

경우에 한해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하게 생각하면 나오는 답입니다. 마약조직 행동대장이 

미국시민이라는 이유로 한국에 마음대로 들락날락할 수 있을거라 생각할 수 없겠지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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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치 14-11-05 11:14
   
갑자기 왜 스티붕유를... 무슨 일 있나요?
     
꾸물꾸물 14-11-05 11:14
   
아... 밑에 어떤 글에 댓글에 살짝 언급되는게 있어서. ㅎㅎ
말년에유격 14-11-05 11:22
   
관광비자로는 입국할 수 있다고 들었던거 같은데 그것도 안되는건가요?
     
꾸물꾸물 14-11-05 11:26
   
우선, 입국금지자에게 비자를 내줄리가 없지요.... 그리고 입국금지전에 비자를 발급했다하더라도
입국금지가 된 이상 입국검사에서 못 들어옵니다. 물론, 비행기에서 내릴 수는 있습니다. 보통 국제구역이라 부르던가요? 뭐라 부르더라... 공항내에 그 구역에는 머무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가 한계지요.
아안녕 14-11-05 11:28
   
그 일로 그 당시 담당직원 징계 받은걸로 알고 있는데
우왕 14-11-05 11:47
   
오타가 너무 많으셔 핸폰으로 쓰시나?
     
꾸물꾸물 14-11-05 12:09
   
핸폰으로 안 썼습니다... 오타가 많은가요? @@?

어디인지 알려주시면 수정을 하겠습니다. ㅠㅠ
꾸역꾸역 14-11-05 11:54
   
국민정서 전혀 고려대상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건아닌 것 같습니다.

당시 제가 어려서 정확히 기억은 잘나지 않는데 그때 당시 분위기가 스티븐 유에 대한 배신감으로 국민들이

치를 떨었던걸로 기억합니다. 어린당시 별로 기억이 없는데도 스티븐 유가 공익광고 엄청나게 찍은건 기억나고

그리고 해병대홍보대사에 진짜 독실한 크리스찬에 담배 술안하는 국민오빠 동생 청년이었죠 그런데  돌연 미국

으로 도망가버리니 시민들도 분노하고 병무청도 분노했죠 그리고 병무청에선 당시 스티븐 유 국내소환했는데

스티븐 유가 불응했고 이에 빡친 병무청이 유승준때문에 출입국 관리법을 개정 - "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상실했거나 이탈한 자는 입국거부가 가능하다." 원래 없던법입니다. 스티븐유 때문에 법이 바

뀌어 생겨났죠.. 생각해보면 스티븐유 이전에 저렇게 병무청 기망하고 병역 회피한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그런데 국민 들이 모르고 별로 이슈가 안되었으니 법이 바뀔리 만무했겠죠.. 그런데 스티븐유라는 유명인이

병역회피를 하고 해외도피를 하니 국민들이 알아버렸고 국민정서가 개입되어서 법이 바뀐겁니다. 원래법 제정

이나 개정은 한두사람의 피해로는 잘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본다고 느껴야만 비로소 제정이든 개정

이든하는데 국민들이 스티븐유의 회피사실을 안 순간 대한민국 대부분의 남성들이 간접피해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여튼 뭔지는 모르겠는데 국민정서는 개입되었다고 봅니다.
블루카이 14-11-05 12:14
   
제가 알고 있는것과 같네요..도망+거짓말
Misue 14-11-05 12:18
   
유승준은 지금 입국 불가자로 등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렇게 등록이 된 이상 비자는 물론이고 국내 체류에 대한 어떠한 부분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갸라미 14-11-05 13:09
   
그때당시 소집영장이 나오면 여권이 말소됬던가? 아니었던거 같은데. 그리고 윗분 말처럼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취득했다고 처벌 안받을걸요. 지금에서야 바뀐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