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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2-27 15:17
원론적으로 익명을 찬성한다면 원론적으로 미투운동도 해서는 안됩니다.
 글쓴이 : Marauder
조회 : 184  

먼저 저는 미투운동에 긍정적인면도 많다고봅니다.
그리고 딱히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미투운동을 하려면 익명은 안된다고봅니다.

물론 사실을 말할때 익명으로 말해도 되고 사실은 법정가서 따져도 된다는 분이 있던데...

그런데 같은 논리라면 미투운동도 하지말아야합니다.
그냥 고소하면되지 언론플레이는 왜하는겁니까?
법정드라마에서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검사가 사건을 언론에 흘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죄를 받아낼 자신이 없으니까 언론에 sos를 치는거지. 여론이 형성되면 판사들도 무시할 수 없거든."

원론적으로 이야기했을때 무죄추정원칙에 의해서 유죄가 될때까지 그 대상이 누구인지도 밝혀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심지어 고소도하지않았는데 대상을 밝히는것은 마녀사냥과 진배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서 남성인권도 보호해주는 국가라면 모르겠는데 어차피 우리나라는 고소만해도 당장 그 연예인 실명이 검색어 순위에 오르는 나라입니다.
여성연예인은 명확한 범죄 사건에도 a 씨라고 실명보호해주는 반면 남성연예인은 의혹이나 꽃뱀에 물려도 바로바로 실명이 드러나는 국가입니다.

처벌강화하라는 것은 그야말로 허상입니다.
 무고를 했어도 무고를 증명할 방법이 없으면 무죄를 줍니다.
그나마 집행유예 6개월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사람들이야 처벌강화해서 징역 6개월 이렇게만들순 있어도 죄가없는 사람을 어떻게 처벌을 강화할겁니까? 

"남자가 무죄가 나오면 무조건 무고죄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라는 법이있는게아니라
남자도 성폭행안했는데 여자도 똑같이 무죄가 나올수있는게 법이죠.
요즘이야 카톡같은게 내용증명이 되지만 예전에는 뭐 그런게있었습니까?

20년 넘게 "군대가산점 대신 세금혜택주자" 라는 말도안되는 헛소리하고있는거랑 똑같죠.

여성들 모두 합리적으로 생각할것 같지만... 참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상대방 마녀사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저 '관심받고싶어서', '그냥 싫어서.' 한번도 본적도 없는 상대방을 성폭행범으로 몰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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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칸더브이 18-02-27 15:30
   
실명으로만 미투해야된다면  2차 피해 때문에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수도 있겟네여
무고죄 처벌이 더 강화되야 된다고 보고
연예인 경우같이 알려진 사람은 무고죄 성립되더라도
인생 종칠 수도 있으니간요
     
Marauder 18-02-27 15:54
   
익명으로도 미투하면 소설을 써도 아무도 모르게되죠. 뭐 성폭행정도가 아닌 가벼운 추행이나 희롱같은경우엔 증명하기도 어렵고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