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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02 14:18
교통사고 조언부탁드립니다
 글쓴이 : 바람따라
조회 : 679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지인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척추골절에 꼬리뼈 나가고 무릎인대 나가고 다리타박상 등등
전치 8주 정도로 본다네요.
다리가 퉁퉁부었는데 붓기가 빠져야 수술 가능하다고 수술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반신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허리도 거의 세우지 못하고 겨우겨우 모로 눕는게 가능하다네요.
것두 진통제로 버틴다는데..

여튼 가해자 과실 100퍼로 경찰조사가 이제 들어가는 모양인데
그래서 그런지 가해자쪽은 아직 연락없고 보험사에서 전화만 오고
그런 이유로 합의에 관해선 얘기없고요.

뜬금없이 모르는 사람이 와서 손해사정인이라며 몇가지 묻고 상태보고 명함주고 갔다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보험사에서 고용한 사람같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주의/조심해야하고
무엇을 체크해야 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변호사를 소개시켜주기엔 너무 이른거 같고
지인이 경제적으로 넉넉치 않은 사람이라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보라고 할랬는데
전화상담은 간단한 것 위주고, 방문상담해야 제대로 상담받는다는데
상담하러 방문갈 몸상태가 아니니..
저나 가족이 큰 교통사고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아는 것도 없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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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미스 18-03-02 14:22
   
덜컥 합의 해주면 안됩니다..
구체적이라고 하기엔 정황을 모르니..
     
바람따라 18-03-02 14:27
   
네 말씀 감사합니다^^
난나야 18-03-02 14:27
   
손해사정인에게 상담해 달라고 하세요~
돈 벌러 득달같이 뛰어 올껌니다... 100퍼센트 신뢰는 마시고...
아님 그분(피해자)보험사 직원에게 연락해서 상황설명하고 조언도 받아보시고...
     
바람따라 18-03-02 14:28
   
그분보험사라면..지인이 가입된 보험사 말씀이신가요? 자기네 관련 사건이 아닌데(?) 이런 상담도 가능한가요?
          
난나야 18-03-02 14:29
   
넵 영업직분들은 알아봐주실껌니다.......  영업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비 전문적이고... 하지만 대략적 상황은 알수있고요
윗글에 있듯이 손해사정인(여러명)에게 상담아보시고 판단하라고 하세요
               
바람따라 18-03-02 14:31
   
손해사정인은 어떻게 보수를 지불하나요? 변호사처럼 시간당 상담비용 이런건지 아님 합의금에서 일정금액..뭐 이런건지요?
                    
난나야 18-03-02 14:35
   
제 경험으론 대략적 상담경우 그냥 해주셨었고...금액산정이라든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비용드려야 하는 걸로 알고 있읍니다... 총 손해사정금액의 대략 6~8%로 기억하네요
그냥 무료상담만(여러명한테) 받아보시고 고민하신후에 선임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개인적으로..
                         
바람따라 18-03-02 14:36
   
아 그렇군요. 조언 감사합니다^^
                         
난나야 18-03-02 14:39
   
별로 도움도 안된거 같은데...뭘요~
지인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카루 18-03-02 14:33
   
중상같은데 쾌유를 빕니다.
지인이 같은 경우를 가까이서 지켜봐온 봐로는
절대 먼저 합의 얘기 하지마시고
가해자쪽의(보험사 포함) 모든 음성기록을 녹취해 두세요.
그리고 상식을 벗어나거나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되시면 무조건 금감원에 신고하세요.
물론 상대방측 보험사에 녹취한 기록과 부당한 조치에 대해 금감원에 모두 신고하겠다고 엄포놓으시구요.

일단 모든 음성기록 녹취는 필수입니다.
     
바람따라 18-03-02 14:36
   
네 녹취부분은 저도 이미 얘기해둔 상태이긴한데 강조해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운 18-03-02 14:38
   
1차는 상대가 보험 대인한고 무제한 확인하시구요. 무제한 확인되시면
2차는 다 나을때까지 합의를 하시면아니된다는거,
3차는 최대한 부상 후유증까지 고려하여 최소 1년은 합의 하지 마세요.
     
바람따라 18-03-02 14:43
   
최소 1년이라면..1년동안 합의해주지 말라는 얘긴가요?

아 그리고 위에 깜빡하고 얘기 안한게 있는데
민사뿐 아니라 형사로도 넘어간다던데
이것도 영향있겠죠?
흰까마귀 18-03-02 14:39
   
꼬리뼈가 나가고 무릎 인대가 나갔으면 최소 전치 12주에서 16주 정도 나올건데..좀 적게 나온거 같네요..
일단 사고 당한분 연령대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그리고 꼬리뼈나 무릎이나...후유증이 좀 많이 남는 부분이라...
수술후 완치가 된다하더라도 가벼운 통증이나...겨울철 수술부분이 많이 시립니다..

합의는 보험사에서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할겁니다..
그쪽에서는 빨리 합의하는 부분만큼 돈이 절약되는 부분이니..

수술 끝낸후에 완쾌가 되더라도..
최소 2~3주 정도 까지는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받으면서 후유증 여부를 알아보고
합의를 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완쾌된후에 합의하는것이 후유증면이나 보상적인 측면에서 좋습니다.

어차피 대인 100%인거 같은데 병원비 같은 경우는 걱정할거 없으니..
     
바람따라 18-03-02 14:45
   
완쾌후 합의. 말씀 감사합니다.
위댓에도 언급했지만 지금 대인100퍼를 넘어서
형사건으로도 넘어간다는데
이건 합의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흰까마귀 18-03-02 14:55
   
형사상 책임을 묻는거라면
운전자 사고로 대물 손해를 대인에게 상해 혹은 사망에 이르게 할경우 법적 책임을 묻습니다.

이런경우는 가해자측 변호사나 가해자가 민사.형사 합의를 요청합니다..
보험사 합의랑은 별개로 봐야합니다...
               
바람따라 18-03-02 15:00
   
아 그럼 경찰조사 끝나면
보험사와 별개로 가해자쪽에서 합의에 관해서 연락하겠네요.
음..
말씀 감사합니다^^;
집팔아개삼 18-03-02 14:53
   
손해사정 쪽에 문의 하는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제 친구가 그 쪽일을 해서 물어봤었는데
가해자가 든 보험한도액이나 조건..등등 모든걸 다 알려주면서
상대 보험사에서 보험금 깍기위해 이러한 조건으로 할꺼고...2차는 이렇게 할꺼다..
근데 나(손해사정)는 더 높은 금액을 쳐서 서로 양보해서 대략 이 금액과 조건으로 합의한다..
이런 계획을 알려줍니다...

다만...나쁜 점은 손해사정쪽이 보험사쪽과 친분이 있기 때문에...가해자측 담당 보험사 직원이랑 친분이
있을 경우, 서로 조금 말 맞출 가능성도 있어요
     
바람따라 18-03-02 15:01
   
그렇군요. 손해사정인 선임도 신중해야겠네요.
말씀 감사드립니다^^;
전범기퇴출 18-03-02 15:19
   
지금은 합의를 생각 할 때가 아니니 무조건 완치 후 후유증이 있을 시 치료비 및 기타 손해 금액 전액 보상 집어 넣어서 합의 보세요.
     
바람따라 18-03-02 16:38
   
네 많이들 그리 말씀하시네요. 감사드립니다^^
설사약 18-03-02 15:56
   
10년전 저의 친구 교통사고 예를들어 드리면,  횡단 보도 건너다 차에 들이 받쳐 공중제비 돌고 얼굴 부터 바닥에 떨어짐 얼굴 반쪽 아작 이빨 절반 아작 병원에 9개월 입원 3개월통원 수술 마치고 살만할떄쯤 상대 보험사에서 3천만원 합의 제시 안된다 5천은 달라 그쪽도 어떻게든줄이려 실랑이 ... 그와중에 손해사정에서 내가 1억받아 줄테니 수수로 15% 요청. ㅇㅋ 하고 바로 일주일만에 1억받아줌. 1500만 주고 해피앤딩~ ㄷㄷ 손해사정 잘고르면  잘해줍니다.
     
바람따라 18-03-02 16:38
   
어우..역시 교통사고는 무섭네요 ㄷㄷ
근데 전문가는 역시 전문가네요. 말씀 감사드려요^^
곧휴가철 18-03-02 17:07
   
손해사정인은 무시하시고여...합의는 2년 안에만 해주면 되니까 받을수있는 모든 치료를 아주 꼼꼼하게 받으시라고 하세여.. 또 퇴원후 자생당 한방병원 같은데 가서  치료를 받으라고 하세여...그러면 가해자와 보험회사가 아주 똥줄이 탈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