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이성윤 검사장)는 9일 합의금을 노린 무분별한 저작권 침해 고소사건은 별도 수사 없이 즉시 각하 처분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해 일선 검찰청에 하달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번 조치는 민사분쟁성 성격이 강한 사건에서 고소제도를 악용해 상대방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삼는 것을 막고 이에 따른 형사부 검사들의 수사력 낭비를 막기 위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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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로펌이나 변호사의 꿀같은 일이 줄겠네요.
작가들은 조금 힘들어질것이고.
저도 좋아하는 작가에게 의도치 않게 피해를 준 경험도 있고
저작권은 강하게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
너무 대책없이 잘라버리는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