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신창원에게는 하나의 ‘신조’가 있었다. ‘결코 사람은 해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남의 돈을 훔치는 ‘도둑’일 지언정 사람을 상하게 하는 치졸한 파렴치범은 되지 않겠다는 나름의 원칙이었다.
하지만 공범이 살인을 저지르는 바람에 자신마저 살인범으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절망하고 좌절했다. 더구나, 실제로 사람을 죽인 살인범들도 변호사를 사서 적극 변론하면 징역 5년, 7년 정도를 선고받고,
세상을 어지럽힌 대형 권력형 비리 범죄자들도 몇 년 복역하지도 않고 세상에 나가는 현실 앞에서 분노감마저 들었다. 결국, 수감된 지 7년 만인 1997년, 탈옥을 감행하게 된 것이다.
탈옥 후에도 신창원은 여러 차례의 절도 범죄를 저질러 총 9억8천만원에 이르는 금품을 훔쳤고, 그중 일부는 고아원이나 양로원 등에 기부하면서 메모를 남기기도 하는 등 도주중임에도 자신이 ‘나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 애썼다.
결국 탈옥 2년6개월 만에 검거된 신창원은 기존의 무기징역에 더해 22년6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수감중에 중졸·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한 신창원은 언론사 등에 보내는 자신의 편지를 발송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도소장을 대상으로 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자신의 권리 찾기에도 열심이었다.
특히, 스스로 법전과 법학서적을 탐독한 뒤 모든 소송 과정을 변호사 도움 없이 수행하고 승소해 1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내 화제가 되기도 했다. 2011년 7월에 부친이 사망하고 장례식에 참석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거부당하자, 신창원은 그로부터 . 한때 중태에 빠졌으나 지금은 건강을 회복한 상태다.
출처: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8&dirId=814&docId=188273497&qb=7Iug7LC97JuQ&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SbcH6spySERsscDjHrNsssssstC-084562&sid=i/gRUY2c9r%2B22tpoPscGTg%3D%3D
사실여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게 사실이면 신창원은 살인범이 아닐수도 있겠네요
어떤인간들은 살인에다가 암매장이다 기타 인간도 아닌 악마같은 범행을 한 범죄자들
딸랑 징역을 몇년선고 받으니 씁슬 하네요
우리나라 법은 진짜 개정으로 손볼게 너무 많네요
죄질에 대한 법의 심판 댓가가 너무 불공평 한게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