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를 하루 앞두고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갑자기 살인 충동을 느낀
21살 고모씨는 편의점에서 칼을 구입했다. 그리고 무작위로 지나가는
택시를 잡아타고서 기사의 목을 찌른 뒤 달아났다.
법원은 붙잡힌 고모씨에게 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무차별 범행인 점을
들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http://www.ytn.co.kr/_ln/0115_201411141814090473_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