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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4-16 11:49
퇴사일이란??
 글쓴이 : 마마무
조회 : 3,880  




예를들어서 1월 1일 까지 일했습니다.


1월 2일부로 출근을 안합니다.


그럼 퇴사일은 1월2일이 되는건가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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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티아 18-04-16 11:51
   
마지막 근무한 다음날이 퇴사일입니다.
금요일까지 일했을 경우 월요일이 퇴사일.
아이리스필 18-04-16 11:55
   
네 말씀대로 퇴사일은 1월 2일이 됩니다.
내일을위해 18-04-16 12:35
   
사표수리일.
가을과나1 18-04-16 12:45
   
퇴사일은 월차등 모든걸 소진하고
퇴사일자에 찍히는 날입니다.
내일부터 출근안해도 연월차가 한10개정도 남아있으면
모든걸 소진후 퇴사처리됩니다
곰굴이 18-04-16 12:48
   
퇴사일은.
최종근무일의 다음날. 즉 서류상 돈 받은날의 다음날이 퇴사일이 됩니다.
"정상적으로 근무하여 급여가 지급처리된 날은 퇴사일로 안칩니다."

1월1일까지 근무를 했고 이에 따른 급여를 받았다면, 퇴사일은 1월 2일이 됩니다.
날샜다 18-04-16 12:53
   
퇴사일은 해당회사의 근로계약이 종료된때를 기준으로 삼는거임.

예를들어 무단결근 7일이상은 퇴사로 본다는 규정이 있는 회사일경우.
1월 1일부터 무단결근하면.
1월 8일 퇴사일로 하게됨.
단 일주일간의 근무일수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됨.
마찬가지로 년월차일이 남을경우도 마찬가지이며.
단지 이경우엔 년월차 잔여일에 대한 수당만 지급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