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민 대한한공 전무의 ‘갑질’이 논란인 가운데 조 전무의 국적이 문제시되고 있다. 조 전무가 미국인이기 때문인데, 외국인은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해 별도의 조사를 받으며 상황에 따라 입국금지 조치도 당할 수 있다.
조 전무의 ‘갑질 논란’ 관련해 경찰은 지난 14일 조 전무가 물컵을 던진 회의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생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오는 16일에도 추가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경찰은 조 전무가 직원을 향해 물컵을 던졌다면 폭행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김진숙 민중당 서울시장 후보는 지난 13일 조 전무를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폭행 등의 혐의로 조사가 본격화하면 문제는 경영으로 번질 수 있다. 조 전무의 국적이 미국이기 때문이다. 외국인인 조 전무가 상황에 따라 입국 금지 등을 당할 수 있다. 외국인은 형사사건 등이 발생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별도의 조사를 받는다.
출입국 관리법에 따르면 ▲국내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상당한 외국인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상당한 외국인 등은 입국 금지를 당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아직 내사 중인 단계로 법적 문제가 될지는 확정이 안된 상황"이라며 "입국 금지 등을 논의하기는 이르다"며 말을 아꼈다.
http://v.media.daum.net/v/20180416105816786
외국인이라 벌금형이라도 나오면 입국 안될수도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