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 당선 직후 문재인 대표가 신세계종금 파산관재인에서 사임하자 같은 날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정재성 변호사가 파산관재인 지위를 물려받은 것으로 확인돼 이들이 노 전 대통령의 후광을 업고 법원이 결정하는 파산관재인 직책도 마음대로 요리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정 변호사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로 2002년 대선에서 노 전 대통령 당선되면서 문 후보는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가게 됐고, 이로 인해 2003년 1월 14일 신세계종금 파산관재인을 사임하고, 같은 날 정 변호사가 부산지법에 의해 신세계종금 파산관재인에 선임된 것이다.]
부선지법에 의해 선임된 것임.
위의 행정절차상 위법사항이 있다면 언론에 제보하고 고발하면 됨.
문제가 있다면 선임한 부산지법에 따져야지, 증거도 없이 파산관재인 직책도 마음대로
요리했다는 식으로 허위사실을 퍼트리면 법으로 처벌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