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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4-21 23:00
부동산 월세 계약할때 계약금 먼저 줘도 괜찮은가요?
 글쓴이 : 푸르나
조회 : 727  

맘에 드는집이 있어서 월세 계약하려고 하는데 서류 어떤게 필요한지 전화로 문의해보니 계약금을 입금하고 입주일이랑 간단한 신상명세만 알려주면 등기열람? 계약서? 뭐 그런것들은 알아서 작성해준다고 하네요.

 

아마 방문의 번거로움 없이 바로 몸만 입주하면 되게끔 편의를 봐주는거겠지만 믿고 진행해도 괜찮을지 걱정되네요.

재방문을해서 계약서 직접 자필로 사인하는게 좋을까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ㅇㅅ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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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코V 18-04-21 23:03
   
계약금 얼마인데요?? 원래 계약금 얼마 정도 미리 줍니다...
킁킁 18-04-21 23:03
   
계약서 작성 -> 계약금 -> 입주 -> 잔금 입니다.
포스원 18-04-21 23:04
   
보통 10프로 정도 걸어놓죠 바로 입주하지 않을때는요
푸르나 18-04-21 23:05
   
계약금 500만원입니다.
     
피코V 18-04-21 23:28
   
계약금이 좀 많네요...저는 지방이라 그런지 몰라도 전세 5천 8천 계약할때도 30만원 정도 보냈는데...
하데승ㅇ 18-04-21 23:05
   
반정도주고  들어갈때 나머지주셈
푸르나 18-04-21 23:05
   
입주는 여유 있어서 언제하든 상관 없는 상태구요
ISter 18-04-21 23:07
   
계약금을 줘야 집주인도 입주준비를 하죠
아쒸 18-04-21 23:08
   
공인중개사(복덕방)일이 집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매매 및 임대차 계약서 작성하는 일입니다,
그들이 수임받고 일해주는 거죠.
등기부 열람은 그 집에 대출이 얼마나 끼었나? 명의자는 계약자가 맞나? 등등을 알아 보기 위함이죠.
계약서를 쓰게 되면 계약금을 주고 계약한 날짜에 입주하면 됩니다,
푸르나 18-04-21 23:13
   
답변들 감사합니다
NobleBlood 18-04-22 13:02
   
계약서 쓸때 주는게 계약금이죠...... 쉽게 생각해서 계약증거금 쯤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계약서는 아직 안쓰지만, 찜해놓고 싶을때,  계약서 쓰기로 약속한 의미로 가계약금을 먼저 주기도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