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일단 기소되서 형이 확정되고 나서..
일단 기소될 것으로 보이는 죄목
밀수, 배임, 횡령
밀수가 왜케 공소시효가 짧은지 5년임.. 주로 최고가 명품 위주로 밀수했으니 가볍게 5억 넘길거로 봄.. 밀수는 2억원 이상은 집행유해 이런거 없이 무조건 실형살아야 함.. 5억원 이상이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구형 가능. 대한항공 항공기를 이용해 위조서류로 밀수하면서 한번도 운임을 내지 않아 배임죄도 있는데 이 금액 역시 상당할거고 해외지사의 법인카드로 구매한 물품은 횡령에 해당..
밀수 한가지만 해도 추방 가능.. 게다가 추방에 관한한 법무부 재량이 상당이 큼.. 코에 걸멸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추방하더라도 일단 형은 최소 5년은 살고 추방하자..
바람직한 수형번호:
조양호: 504
조현아: 505
조원태: 506
조현민: 507
이명희는 살인 등의 범죄가 아닌 경우 부부가 주공범관계일 경우 주범만 처벌하는 한국 법 관행상 밀수 등 죄는 공범인 남편 조양호에게 퉁쳐서 조양호만 처벌 받을거로 예상 됨..
폭행죄는 지금 드러나 동영상, 녹음파일 등으로는 증거가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