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당시 판결때 "그 안의 내용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라고 했지. 태블릿자체 증거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은거임...
그리고 증거 입수과정의 불법성과 문제가 크다면, 관리자포함 기자도 처벌받았어야 했습니다. 허나 재판부는 "더블루K 건물관리인의 허락을 받고 들어갔고, 박 전 대통령이 최씨에게 기밀문건을 유출했다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 태블릿PC를 공익의 실현을 위해 검찰에 제출한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라고 했죠. 만약 항소심이나 차후에 변경된다면 그때가서 다시 논란이 되겠지만,,우선은 그 입수과정과 증거로써의 능력모두 인정받은 겁니다.
웃긴게 다시 찾아봐도 증거에 대한 실효성과 입수과정을 문제삼는 집단은 단 두집단밖에 없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