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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4-26 08:28
美, 골든스테이트 킬러 42년만에 체포…'체포하니 전직경찰'
 글쓴이 : 별명11
조회 : 1,431  

수십년전 사건 수사를 계속 하다니.. 이런건 좀 배워야 합니다.
범죄 공소시효도 폐지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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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골든스테이트 킬러'라고 불렸던 범인은 1976년부터 1986년 사이에 복면을 쓰고 무장한 채 혼자 사는 여성 집을 골라 침입한 뒤 성폭행과 살인, 강도 행위를 저질렀던 인물이다. 범인을 체포한 새크라멘토 경찰은 용의자 이름은 조지프 제임스 드엔젤로(72)로, 전직 경찰관 출신이라고 밝혔다. 피해 여성은 12세부터 41세까지 다양했다.

앤 마리 슈버트 새크라멘토 카운티 검사는 "우리는 모두 이 일(골든스테이트 킬러 검거)이 건초더미에서 바늘 찾는 일과 같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또한 우리는 바늘이 건초더미에 있다는 것 역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용의자는 현재 살인죄로 새크라멘토에 기소된 상태다.

드앤젤로는 1973년부터 1979년 사이에 캘리포니아에서 경찰로 재직했다. 그는 경찰 재직기간 절도를 저질러 경찰을 관두게 됐다. 경찰 재직기간 때부터 벌어졌던 그의 범죄행각은 경찰에서 해고된 뒤 본격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첫 범죄가 있은 지 42년이 됐지만 미국 경찰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마스크를 쓴 인상착의 정도만 알려졌었다. 미국 경찰은 2001년 DNA 검사를 통해 일련의 범죄 행각이 한 사람에 의한 연쇄 범인인 것을 파악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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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명11 18-04-26 08:28
   
nigma 18-04-26 08:32
   
요새는 죄 짓고도 가책 받고 숨어살고 이런 세상이 아니니 죄질에 따라 공소시효 페지할 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시효없이 수사하되 형량에서 살아온 삶을 잘 살펴 참작할 것이 있다면 참작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권력기관에서 그 지위를 이용한 범죄자는 그 영향력을 사법기관에  행사할 수 있기에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이1004 18-04-26 08:43
   
공소시효 자체가 없어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에 따라서 사라져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