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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5-01 21:14
이 여자요
 글쓴이 : 피코V
조회 : 912  

20180501_211119.png



트럼프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미국에 간통죄가 없다는거 감안했을때

일단은 합법적이지만

상대방이 개인적 관계에 대해 공개하는 것에 대해 원치않고

대중에게 알려지는것이 성적수치심이 든다면

성희롱이나 명예훼손죄 아닌가요?


난 계속 저렇게 방송나와서 얘기하는게

암만 미국이라도 이상해보이는데..

미국도 저런거는 좀 법적으로 보완해야되지않나요


겉으로는 뭐라 말할지 몰라도

유명인이라는 약점을 잡고 저러는게 본질이잖아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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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꼬이떡밥 18-05-01 21:15
   
거긴 헬조선이 아니거든요
     
이쁜이ya 18-05-01 21:27
   
두려워서 신고조차 못하는 헬본만 할까 ㅋㅋ
신고해도 미친뇬 취급당하는 나라가 헬본인데 ㅋㅋㅋ
촌팅이 18-05-01 21:21
   
대통령은 명예훼손죄의 주체가 될 수 없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여

오히려 저런 발언들이 나오면
국민들은 대통령의 윤리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재평가 하는 계기가 되겠죠
Dominator 18-05-01 21:22
   
르윈스키에 비하면 어느정도 선 지키는겁니다.ㅋ
아날로그 18-05-01 21:39
   
화면엔 얼굴 밖에 안보이지만........

"난 봤어~!!!! 난 봤다구~!!!!!!!!!!!!!!!!!!!!!"
     
Dominator 18-05-01 22:59
   
으이그~진짜 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