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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5-06 23:08
혹시 부동산 용어중에 "복등기"에 대해 아시는분 계실까요?
 글쓴이 : 미남소
조회 : 1,138  

이번에 9월에 입주 시작하는 조합원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를 구입하고 싶어서 부동산 가서 문의해보니 


조합원 등록기간이 저번주에 다 끝나서 이제 청산 절차 들어가서 


조합원 입주권 변경이 안되서 입주 시작하면 복등기로 거래 하면 된다. 라고 말하길래

그런가보다 하다가 인터넷에 복등기 쳐보니


전매제한이 있는 물건을 팔때 복등기 방법을 사용해서 팔고 그건 불법! 이라고 나와있는데


복등기 자체가 불법은 아닌거 같은데요...  전매제한 지역에 아파트를 복등기로 파는게 불법이죠?


그냥 일반 조합원 아파트 전매 제한 지역이 아닌 물건은 복등기로 물건 넘겨도 무관한건가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하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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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을닮아 18-05-06 23:28
   
복등기는  등기를  두번한다는  얘기입니다.
아파트 준공 입주되면  분양받은  사람  불러서  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하고,
등기나오면  다시  본인  이름으로 등기하는거죠.
중간에  명의가  안바뀌니  분양자  이름으로  등기하고  그 집을  사는걸로 계약서 써서  본인 이름으로 등기하는겁니다.
집값이  많이  올 랐다면  분양권  판  사람이  추가로  요구할  수도있고  계약을  없는 일로  해도  소유권에  대해선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곤란한  경우를  겪을  수도  있다고  압니다.
     
구름을닮아 18-05-06 23:34
   
전매제한이  아닌  곳에서는  조합원  명의  변경해서  완공되면  본인  이름으로  한번만  등기하면  됩니다.
복등기는  내 이름으로  등기하기  위해  두번 등기절차를  밟아야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복등기가  불법이  아니라  전매제한된  물건을  전매제한기간내에  판  행위가  불법이라는  얘기입니다.
난나야 18-05-06 23:28
   
불법이므로 문제가 발생하면 법적 보호를 못받음.....단 민사로 소송은 가능함.